[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4,000주(지분율 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10.5. OOO에게 OOO원(1주당 OOO원, 액면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3.2.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장OOO은 1995년 4월 개인기업인 ‘OOO’를 설립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00년 7월 법인전환을 통해 OOO를 설립하였고(당시 지분율은 각 35%와 40%임), 대표이사인장OOO은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청구인은 주주임원으로서 총괄관리업무(생산, 품질 및 CFO)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장OOO이이OOO를 공장장으로 영입한 것을 계기로 서로 경영상 이견이 발생하였고, 2012년 장OOO은 재무책임자로 이OOO을 영입하여 청구인을 관리총괄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나아가 2012.8.23. 장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임기가 만료된 청구인을 재선임하지 않고 이OOO를 선임하였는바, 이처럼 경영권이 배제된 청구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배당 밖에 없어 장OOO과 쟁점주식의 매매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에서 OOO원을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매매시점까지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지분율(35%)을 고려한 OOO원을 요구하는 등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인 OOO에 공정가격 산정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위 OOO이 제시한 쟁점주식 가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가 성립되었고, 법무법인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 매매당시 OOO가 상당한 투자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청구인이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이득만을 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쟁점주식 양도당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없으나, 그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OOO이 유사 상장회사와의 비교사례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액면가액(=취득가액)의 21배에 달하는 고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은 회사를 퇴직한 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제3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뿐더러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강제할 경우 사적자치를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원)이 실지 거래가액(OOO원)과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는 시가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감정가액을 근거로 신고하였기에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산정 평가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 청구인은 2012.10.5. 쟁점주식을 OOO에 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자인 사실과 쟁점주식의 1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OOO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의 법인등기부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7.28. 퇴임하였고, OOO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청구인의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을 가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퇴임하면서 OOO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2.5.30. OOO의 재무팀장과 재무부팀장에게 발송한 “재무행위에 대한 준법 준수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요 주주이자 상무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OOO의 재무행위 대하여 일체의 보고, 열람, 승인행위 등 주요 주주 또는 상무이사로서의 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박탈당한바 있고, 이에 OOO의 재무행위에 심각한 위법 내지 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OOO의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무자의 위치에 있는 수신인들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 재무행위(보고, 열람, 승인행위)를 집행하고, 대한민국 법(민법,상법,형법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고소 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엄정하고 대한민국 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재무행위를 집행할 것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년 8월경 OOO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그 취지가 “청구인은 OOO의 주주 및 이사로서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주주에게 허용된 주주권 및 이사로서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재무현황‧경영현황 전반을 파악을 필요가 있고, OOO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OOO의 재무현황 혹은 회계현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주주권 내지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현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도 없는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통하여 그 실상이 정확히 파악되어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로 되어 있다.
(5) OOO는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선명법무법인이 2012.10.5. OOO에게 제출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평가기준일을 2012.9.30.로 하고,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 OOO의 보통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OOO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본질가치접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익접근법은 성숙단계의 시장으로 진입하는 급성장 단계로 매출규모 및 수익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대규모 신규투자 진행에 따른 부채규모 증가로 인하여 자본환원율 산정에 자의성이 커지므로 적합하지 않고, 자산접근법은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부동산이나 타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또는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므로 OOO와 같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본질가치접근법은 OOO가 상장회사가 아니고 법률적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수익가치가 과대 반영되고, 유사상장회사에 대한 약식평가결과 유의성이 낮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시장접근법은 유사 상장회사와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나 다수의 상장회사가 존재하고, 복수의 시장승수를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유효성을높였으므로 최종가치 산정시 동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등 10개 상장법인의 자기자본가치, 순자산가액, 각종 수익지표를 이용하여 시장승수(주가이익비율, 주가장부가치비율, EV/EBITDA)를 산정한 후 이를 2012.6.30.를 기준으로가결산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수치에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 발행주식의 2012.9.30.기준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시장접근법에 의한 OOO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 (라)OOO의 영업실적과 매출성장률, 이익률 등은 아래 <표2>와같고, 2012년 6월 현재의 자료는 가결산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표2> OOO의 영업실적 및 성장률(2009년~2012년 6월말) (6)OOO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대차대조표 <표4> 손익계산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회피 의사와 무관하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과 큰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평가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OOO와 합의를 거쳐 1주당 OOO원에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2.6.30.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OOO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데 동 결산내용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OOO의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법무법인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그 과정과 거래가액의 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