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675 선고일 2014.05.19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발행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직원 및 친족 등의 명의로 관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주업종은 내화물축로 건설업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및 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년 및 2001년에 OOO이 발행한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명의수탁자”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였고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11.15. 명의수탁자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등 합계 OOO(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별첨2> 고지내역서 참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명의신탁은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별도의 조세회피 의도나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설립 이후 10여 년간 동일한 주주구성 하에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주의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상 문제가 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01.7.24. 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단지 퇴사한 OOO과의 분란을 우려하여 OOO 기존의 OOO 명의의 주식을 직원이자 청구인의 친족인 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구태여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명의수탁자로 선택하여 세무상 위험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었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종 학교OOO를 졸업한 이후 곧바로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하였고, 전역한 이후로도 음식업 및 건설관련 현장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후 개인사업체를 인수하여 OOO을 설립할 당시 불과 34세에 지나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장의 사업운영 외에 장래의 조세부담까지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결정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청구인은 OOO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갖추게 되므로 명의신탁과 관계없이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OOO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한 적이 없으며, OOO의 이익 발생 추이와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에 추후에도 체납세액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설립 이후 배당금 지급이 없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1차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해당 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보면, 실제로 경감된 세액이 OOO(이 건 처분의 약 5.7%)에 불과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청구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2009년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일부 조세의 경감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평균 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18899 판결 참조). 청구인은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구상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어떠한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고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1999~2001년에 13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였고, 단순히 OOO의 이익발생 추이와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에 추후에도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OOO은 2009년에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OOO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 청구인이 회피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 회피한 조세가 이 건 처분액의 5.7%에 불과하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 OOO이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지급액은 OOO이며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 조세가 OOO으로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고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있었고 단순히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과 비교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9년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일부 조세경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OOO와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1.9.26. 당시에는상법상 주주가 1명뿐인 1인 주식회사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OOO에가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당시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고 더구나 발기인 요건에 관한상법도 개정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인이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인과 OOO과의 합의각서, 조사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중 OOO은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불만을 무마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는 등 사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경력,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래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고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1999.1.1.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식을 OOO 등 직원 및 친족 등의 명의로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제2차납세의무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⑤ (생 략)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2> 고지내역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9.1.1. OOO을 총 자본금OOO으로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청구인 본인이 모두 납입하였으나, 본인 명의로는 OOO만을 두었고 나머지는 OOO 명의로 OOO, OOO 명의로 OOO, OOO 명의로 OOO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OOO를 OOO의 명의로 OOO, OOO의 명의로 OOO를 각각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OOO를 직원 OOO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라) OOO은 OOO를 유상증자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OOO을 청구인이 모두 납입하였으나 OOO 만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합계 OOO(OOO의 총 발행주식 수 OOO 중 45%)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였고, 유상증자 주식 중 본인명의로 하지 않은 OOO는 OOO의 명의로 각각 OOO를 명의신탁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 OOO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 OOO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OOO 명의의 주식OOO를 OOO에게 각각 OOO씩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서에는 쟁점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명의신탁되었고,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OOO의 2009년 배당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2009년 OOO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 청구인이 회피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아래 <표>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1999~2001년에 13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였고, 단순히 OOO의 이익발생 추이와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에 추후에도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 OOO이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지급액은 OOO원이며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OOO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세 액과 비교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당시에는상법상 주주가 1명 뿐인 1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당시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고 더구나 발기인 요건에 관한 상법도 개정된지 10년이 지나 청구인이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법무사의 도 움을 받았고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OOO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식을 OOO 등 직원 및 친족 등의 명의로 계속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제2차납세의무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