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발행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직원 및 친족 등의 명의로 관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발행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직원 및 친족 등의 명의로 관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⑤ (생 략)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2> 고지내역서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9.1.1. OOO을 총 자본금OOO으로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청구인 본인이 모두 납입하였으나, 본인 명의로는 OOO만을 두었고 나머지는 OOO 명의로 OOO, OOO 명의로 OOO, OOO 명의로 OOO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OOO를 OOO의 명의로 OOO, OOO의 명의로 OOO를 각각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OOO를 직원 OOO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라) OOO은 OOO를 유상증자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OOO을 청구인이 모두 납입하였으나 OOO 만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합계 OOO(OOO의 총 발행주식 수 OOO 중 45%)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였고, 유상증자 주식 중 본인명의로 하지 않은 OOO는 OOO의 명의로 각각 OOO를 명의신탁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 OOO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 OOO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OOO 명의의 주식OOO를 OOO에게 각각 OOO씩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서에는 쟁점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명의신탁되었고,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OOO의 2009년 배당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2009년 OOO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 청구인이 회피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아래 <표>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1999~2001년에 13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였고, 단순히 OOO의 이익발생 추이와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에 추후에도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 OOO이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지급액은 OOO원이며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OOO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세 액과 비교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당시에는상법상 주주가 1명 뿐인 1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당시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고 더구나 발기인 요건에 관한 상법도 개정된지 10년이 지나 청구인이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법무사의 도 움을 받았고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OOO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식을 OOO 등 직원 및 친족 등의 명의로 계속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제2차납세의무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