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대금수수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고객가입유치명단 등의 영업실적과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대금수수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고객가입유치명단 등의 영업실적과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1.2. 쟁점거래처와 인터넷가입유치업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영업업무위탁을 받아 인터넷가입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입유치된 고객들이 사은품 미지급 등의 원인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업종간 경쟁 및 영업비용 등의 과다지출로 인한 결손 및 자본잠식으로 2012.12.31.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2.5.31.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 주식회사 OOO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초래한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과 영업업무위탁계약서 및 환수 및 고객민원처리 이행동의서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을 보류한 것이다. 쟁점거래처의 고객유치실적자료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OOO는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분 매출과표는 OOO천원, 매입과표는 OOO천원이 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12.5.31. 쟁점거래처가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직원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직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한 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쟁점거래처가 가입유치한 고객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실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보면 지급유보금액은 기 지급된 6개월간의 영업수수료 지급액의 40%를 유보할 수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직전 6개월간 수수료 금액은 OOO천원밖에 되지 않고 실제 거래라고 한다면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이외의 분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해야 함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신고 매출과표는 OOO천원에 비하여 매입과표는 OOO천원으로 매입이 과다한데 인터넷가입유치 영업행태상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하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2012년 제1기 쟁점거래처가 가입유치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지급 및 해지 등의 민원발생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신 배상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직접 가입유치활동을 하고 현금사은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업실적자료에는 쟁점거래처가 2012.6.18.~2012.11.17. 기간 동안 유치한 고객명단과 고객유치활동에 대한 정산금OOO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가입유치영업을 위탁받아 OOO에게서 제공받은 영업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업무상 손해를 끼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제출한 영업실적자료는 실제 자료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유치한 가입자에 비례하여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었으나 2012년 7월경부터 청구법인이 유치한 가입자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가입자들의 민원에 대한 배상 및 환급조치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OOO원을 지급하기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13.5.8. 화해조서OOO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체결한 영업업무위탁계약서와 환수 및 고객민원처리 이행동의서(2012.1.2. 작성)에 따르면, 당월실적이 전월실적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거래가 없는 경우 고객에서 지급될 사은품 등과 해지환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6개월이전의 총 지급된 수수료의 40%의 금액을 지급될 수수료에서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은 대금수수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상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2012년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34명)과 쟁점거래처의 직원(14명) 중 12명이 2012년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부 매입세액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제공받은 영업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대금수수내역이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다수 일치하여 가공매입으로 볼 정황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고객가입유치명단 등의 영업실적과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는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