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계좌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646 선고일 2014.06.27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위 계좌에 기록된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5.2.1.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위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귀속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2010년 7월 및 2011년 5월에 쟁 점매입처들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을 OOO(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타인에게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OOO(주)의 대표자인 김OOO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장매입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으로 원자재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주)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OOO는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도 다르므로 이를 실제 거래내역의 입증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원자재 물품 사진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시 제출한 원자재물품 사진과 전혀 달라 실제매입 관련 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경정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경정사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경비부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확인서에는 “본인OOO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반도체 조립라인에 들어갈 스테인레스구조물제작인 SUS 구조물제작과 Work Table 구조물제작 건을 공급한 적이 있고, 공급은 본인이 직접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으며, 쟁점매입처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가 운영한 OOO(주)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주) 및 김OOO의 국세체납내역이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주)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은행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는바,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장OOO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주)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내역이 청구인의 계좌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급시기도 다르게 나타나는 점, 달리 OOO(주)와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