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17.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OOO(1993.3.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의 아래의 임대 및 매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회사(자본금 OOO원, 발행주식 수 6만주)로서 그 발행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인 OOO가 100% 보유하고 있다. <물적분할 자산 및 부채> (단위: 천원)
- 나. 위 분할과정에서 OOO는 주요자산인 인천광역시 OOO 토지 41,938.5㎡에 대한 공유지분 25,398분의 12,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하였고, 법인세법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분할평가차익 OOO원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은 조사를 거쳐, 분할존속회사인 OOO가 물적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의 2008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분할평가차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7.10.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가 이를 체납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3.8.1.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액은 OOO가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9.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조심 2014중1410)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처분청은 이와 같이 쟁점세액이 취소됨에 따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