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636 선고일 2014.07.18

쟁점거래처가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해당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31.부터 2011.6.30.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①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지점(이하 “쟁점②거래처” 라 하며,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탱크임대차계약서, 쟁점거래처의 과장 정OOO 및 이사 윤OOO의 명함을 받은 점, 유사석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까지 실시한 점,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정상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유류운송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출하전표상의 저장소는 임대차계약만 되어있을 뿐 실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저가유류의 유통과정상의 문제는 근래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일정기간 주유소를 운영 또는 관리한 자라면 마땅히 현물대리점과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더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OOO는 수십년 경력의 김OOO이 소장으로 재직하며 관리하였음에도 저가의 기름을 취급하는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처 직원의 명함상의 소속이 상이하고, 출하전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온도․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온도․탱크번호 등이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인증된 정유사 등의 거래처 또는 고정거래처와 거래분 등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거래처, 더욱이 저가유류를 취급하는 거래처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기재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류출하전표상 확인된 유조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출하현황을 조회하여 실제 유류의 최종목적지, 주문자, 운반자 등 유통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출한 출하전표와 일치하는 건이 없다. (나) OOO탱크터미널의 경우 유류 상차시 쟁점①거래처가 드럼당 OOO원의 작업료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지급한 증거가 없다. (다) 쟁점①거래처에서 64개 업체에 발행한 OOO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업계경험자라면 대리점과 거래시 기본적으로 전단계 출하전표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나, OOO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위와 같은 출하전표 등 의문점이 있음에도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OOO백만원(공급가액)의 거래를 하는 동안 근거리에 소재한 저장소에 대한 방문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운반차량 기사들로부터 유류운송확인서를 수령하는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유류출하지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상이함을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OOO에서는 실제 출하지가 상이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만약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매일 메모노트에 기재하여 꼼꼼히 관리하였다고 하나, 제시된 메모노트를 보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일부는 매입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입고유류의 실공급처에 대한 확인은 중요치 않게 여겼다고 추정되며,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 기본적인 확인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는 주유소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김OOO 소장은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수차례 있으며, 2011년도에 OOO 소재 OOO 및 OOO를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2차례 수사기관에 고발된 이력이 있다.

(4) 2013.8.5. OOO의 관리책임자로 일했던 장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5) 청구인은 2010년 거래당시 정유사별 단가 비교표, 명함사본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탱크임대차계약서, 거래일자별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내역(2010.7.28., 2010.7.31., 2010.9.3., 2010.9.10., 2010.9.15., 2010.9.17., 2010.9.28., 2010.10.6., 2010.10.22., 2010.11.9., 2010.11.12., 2010.11.26., 2010.12.3., 2010.12.15., 2010.12.22., 2010.12.27.), 타업체 출하전표(온도 및 황함량 미기재), 검찰무혐의 통지서, 유류운송업자 녹취록OOO, 유류운송업자 확인서OOO 등의 증빙과 사례(국심 2007구1237, 2007.6.21., 조심 2011전3822, 2012.5.21., 심사부가 2010-155, 2010.9.28., 서울행정법원 2009.7.29. 선고 2008구합47272 판결)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권유로 OOO 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였고, 주유소업은 처음이라 지인으로부터 김OOO을 소개받아 소장으로 채용하였으며, 또한 주유소 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은 장OOO(주유소 총괄운영 책임자)에게 일임하여 장OOO로부터 주유소 운영 및 실적에 관한 대략적인 보고를 받고, 업무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장OOO가 직접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년 OOO 운영 당시, 근처에 위치한 OOO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주변주유소OOO들도 유류대를 낮추는 등 주유소들 상호간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와 OOO로부터 대부분의 유류를 구매하였는데,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가격이 저렴한 현물대리점을 찾던 중, 2010년 6월경 김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정OOO 과장을 소개받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년 하반기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OOO 과장에게 왜 명함의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공급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정OOO 과장은 OOO가 폐업하여 쟁점거래처 소속으로 명함을 변경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하였지만 OOO, ‘쟁점거래처’, 그리고 OOO이라는 회사는 동일회사로 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탱크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여 받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유류를 구입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유사석유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모든 현물대리점으로부터 유류 구입시에는 반드시 일정분량의 시료채취를 통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정OOO 과장이 중도에 영업일을 그만 두면서 윤OOO 이사를 소개하여 윤OOO 이사를 통해 쟁점거래처와 유류공급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대금결제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매일 매일 메모노트에 기재하는 등 주유소 운영을 꼼꼼하게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운반차량 기사들로부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자료 소명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필수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과 출하전표상의 유류출하지와 실제 유류출하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중요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 청구인은 2009.8.31. 처음 주유업을 개시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2010년 7월부터 시작하는 등 주유업계에 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주유소협회에 확인하여 본 결과, 온도 및 황함량의 기재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업체의 출하전표를 보니 대부분의 출하전표에 온도 및 황함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2013.8.5. 처분청에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상 진술내용 확인 날인시 담당조사관도 온도 및 황함량에 대해서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 진술서상에 밑줄을 그었고, 전반적인 유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출하전표가 유류의 거래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하전표에 온도 및 황함량 등 몇 가지 기재항목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대형주유사가 아니라 하여 모든 현물대리점으로부터 유류 구입 시에 유류의 출하지인 저유소나 탱크터미널까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실제 유류가 출하전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운송이 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유류업계의 거래관행 및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2010년 총 유류 매입액 OOO백만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 매입액은 OOO백만원 밖에 안될 정도로 비중이 미미하였다(약 5.8%).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출하전표 외에도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와 운반차량 기사들로부터 유류운송확인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고발 건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과 통지서’와 청구인이 유류운송업자들에게 어렵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해서 받은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OOO로 석유를 운송하였다는 취지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등으로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거래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