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632 선고일 2014-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1282 / 조심200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1.9.15. 개업하여 건물공사용 거푸집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20.부터 2013.7.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재료비 중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계상한 공사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3.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술자로서 세법과 경영에 어두워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였고, 세무회계사무소의 결산 결과 장부상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되어 장부에 가공으로 쟁점금액을 계상하였다(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이 과대계상한 재료비를 부인하고, 고철 매출누락금액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으로써 수입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소득과 세액이 산출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이 고지되었는바, 청구인이 무지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건의 경우 재료비 중 2010.7.31. ㈜OOO으로부터의 매입한OOO원과 2011.10.31. OOO로부터의 매입한 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표3>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가 나타난다.

○○○

(2) 청구인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보면, 2010년 및 2011년 귀속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계상하여 결손금소급공제방법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의 경정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이 무지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조세심판례(조심 2012중1282, 2012.10.31., 조심 2008서4, 2008.6.26.) 등과 함께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국내 건설업체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해외건설업체에 하청업체로 참여하여 많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주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2010~2011년중 약 OOO천원이다. 또한, 2010년에 어음 OOO백만원을 받았으나, 부도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자금을 빌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수주비를 지출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수취할수가 없었고, 사채이자의 경우에도 수주비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은 2010년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3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이므로 OOO백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2011년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3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이므로 OOO백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결정소득율과 동업종 추계소득율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