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1282 / 조심200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표3>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가 나타난다.
○○○
(2) 청구인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보면, 2010년 및 2011년 귀속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계상하여 결손금소급공제방법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의 경정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이 무지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조세심판례(조심 2012중1282, 2012.10.31., 조심 2008서4, 2008.6.26.) 등과 함께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국내 건설업체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해외건설업체에 하청업체로 참여하여 많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주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2010~2011년중 약 OOO천원이다. 또한, 2010년에 어음 OOO백만원을 받았으나, 부도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자금을 빌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수주비를 지출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수취할수가 없었고, 사채이자의 경우에도 수주비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은 2010년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3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이므로 OOO백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2011년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3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이므로 OOO백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결정소득율과 동업종 추계소득율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