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할ㆍ합병당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631 선고일 2014.06.19

청구법인이 합병ㆍ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ㆍ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ㆍ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과 당초 신고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분할ㆍ합병승계 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1. 상법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OOO 제조 및 판매 사업부를 인적분할․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신설 당시 장부가액대로 승계받았고, 이후 2007.7.28.상법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13.부터 2012.10.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분할․합병 승계 상각 자산들에 대해 기존 상각누계액을 포함한 취득가액 (분할․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고,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분할․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가액(분할․합병 승계 당시 상각자산의 장부가액)과 당초 신고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분할․합병승계 상각 자산의 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 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는 기존에 분할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상각한 기간을 공제하지 아니한 신고내용연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분할․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내용연수는 이미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서 경과된 내용연수를 공제한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과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08.4.8. 참고). (2) 청구법인은 분할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당초 청구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 관련하여 ⓛ 분할․합병 당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분할․피합병법인에서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잔존 내용연수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 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소득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 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 제2항·제46조 제2항·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분할승계자산 및 합병승계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을 분할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내용연수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동일하게 분할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기존에 상각한 기간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신고된 내용연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신설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감가상각신고 및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의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영업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의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그 영업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무신고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무신고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내용연수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적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 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등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고, ‘승계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은 세법상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자목의 ‘장부가액 정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합병․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조심 2008서2479, 2011.4.29.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신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감가상각신고 및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의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그 영업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당초 청구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할․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가액(분할․합병 승계 당시 상각자산의 장부가액)과 당초 신고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분할․합병 승계 상각자산의 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