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을 영위하여 오면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3.~2013.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주)OOO(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으로부터 각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이하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 2013.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그로부터 외주가공업체인 (주)OOO에게 바로 직접 운송하게 하고, (주)OOO은 운송된 화물차의 계근과 CCTV, 차량사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관련 증빙을 송달하고 비치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해 실지거래가 확인되며, OOO의 첫거래시 대표자인 OOO을 실제 만나 OOO의 명함을 받았고, OOO의 대표자로서 거래를 시작함에 따라 거래가 이어지게 되었으며 청구법인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주)OOO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과거 7년 동안 거래한 동종업종인 OOO의 영업이사 OOO가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과거부터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업장이며, 거래진행시 계근표를 작성 및 관리하였고, 그 대금은 전액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주)OOO과 OOO은 부부로, OOO은 관할세무서 조사시 OOO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여 본인은 사업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후 연락두절되었는바 OOO과의 거래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실사업자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OOO은 매입·매출의 95%, OOO은 100%, (주)OOO은 98.2%가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OOO는 2012.2.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는바, OOO의 영업이사 OOO가 동일장소에 설립한 (주)OOO은 폭탄조의 간판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관련자인 OOO가 운영하는 (주)OOO과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OOO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OOO은 매입·매출의 95%, OOO은 매입·매출의 100%가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이 없는 매출은 실제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전부 가공매입 확정하고, (주OOO은 98.2%가 가짜세금계산서이며 위 OOO가 자료상 조사로 폐업한 이후 OOO의 영업이사 OOO가 동일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조사과정에서 폭탄조의 간판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금입금증빙 등 근거자료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 수법으로 보아 가공매입 확정하며, 청구법인은 가짜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대표자 OOO을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한다.
(3) OOO국세청 조사국의 (주)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OOO이 운영하던 OOO과 아내 OOO의 실사업자로 OOO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주)OOO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바 매출처에서 고액의 자금이 입금되면 수 분 내에 일정마진을 제외하고 폭탄업체로 대금을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주)OOO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에납품한 물품은 OOO 등 폭탄업체로부터 매입 처리된 물품이고, (주)OOO이 실제 매입하지 않았음을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폭탄업체가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동유통조직이 그 이익을 공유하였으며, (주)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선금이입금되면 동 자금을 곧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폭탄업체 사장에게 송금하고, 명의 사장은 고액의 현금(수천만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현금흐름을 단절시켜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OOO에서 청구법인에 발행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4) OOO국세청 조사국의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OOO은 2012년 제1기에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및 폭탄혐의 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약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바, 현재 사업장은 자료상행위로 기 고발된 OOO와 사업장이 연접하여 외관상 별도의 경계없이 사용하고 있고, 컨테이너, 계근대, 창고, 야적장이 있고 OOO의 자료상 실 행위자로 고발된 OOO는 (주)OOO의 친동생으로 확인되며, (주)OOO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범죄조직인 폭탄업체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증빙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역할을 하는 소위 “간판”사업자이다. 매출처의 매출형태에 대하여 보면, 조사대상자는 폭탄사업자 또는 간판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매출시 거의 모든 폐동에 1㎏당 100원 내외의 마진을 붙여 매출을 하고 있으나 운송비·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를 감안할 때 거의 마진이 남지 않거나, 소량일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실물이 움직인 사실과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조사업체가 폭탄조의 간판조 역할을 하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중간상으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OOO이 폭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그대로 매출된 것이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
(5) 청구법인의 거래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은 폐동임가공업체인 (주)OOO에서 정제를 한 후 청구법인으로 가져오는 형태로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 매입시 곧바로 (주)OOO으로 운반한 후 그곳에서 계근하였으며, (주)OOO에서는 운반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사진을 찍어 계량증명서에 운반기사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계량증명서에 서명한 운반기사로부터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주)OOO으로 운송하여 그곳에서 계근 후 하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계근표·계근사진·계량증명서·송금내역·매입물량 출고내역·매입원자재 수불내역 및 가공내역서·가공비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OOO의 실사업자는 OOO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의 명함을 받고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OOO의 실사업자 겸 (주)OOO도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청구법인은 (주)OOO의 소재지에서 이전에 영업을 하였던 업체인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운영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OOO과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