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의 필수적으로 부수된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1613 선고일 2014.04.30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이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관련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3.7.25.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2013.1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며, 동 예규 이전에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그 판결취지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은 동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닌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부터 면세로 한다는 취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미 적법하게 신고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헌법상 법적 안정성과 국가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 부수재화에 관한 법리를 확장해석하여 조세 불균형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바, 장례식장 음식용역을 과세대상 거래로 본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쟁점음식용역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구908, 2014.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