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612 선고일 2014.12.29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2007년말 매출채권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부터 ‘OOO’이란 상호로 폐전선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처 (주)OOO(2007년 8월 법인전환,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2008.1.1.〜2009.6.30.(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매입처 OOO로부터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확정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3.3.4.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 및 환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2006.3.31.~2009.4.10. 기간 동안 폐전선 OOO원(공급대가)을 공급하고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OOO)로 입금 받았는 바, 전체 거래기간에 대한 매출액과 입금액이 같다는 것은 쟁점기간에 과다입금된 쟁점금액 만큼 쟁점기간 이전에 과소입금된 것이다. 〈표 1〉OOO에 대한 매출 및 입금 내역 (단위: 천원) * 개인사업자 OOO에서 2007.8월 (주)OOO로 법인 전환 청구인은 2007.12.31. 당월 매출 OOO원보다 4.5배나 많은 OOO원(공급대가)을 매출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출금액 대부분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2007.12.31. 매출거래와 쟁점외상매출금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OOO는 2008.1.1. OOO원 상당의 폐전선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8.1~2월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2개월분의 매출물량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1개월분의 매출물량에 해당하는 OOO원(쟁점금액 중 2008.1~2월 입금)을 추가 매입하였다기보다는 외상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는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가공매입할 개연성은 있지만 무자료 매입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재무제표가 전액 현금거래한 것으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2007.12.31.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무자료 매출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그 속성이고 청구인과 OOO 사업장이 서로 연접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고, OOO가 현금 무통장입금한 것이나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결제 받는 등 대금수수 사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은 쟁점금액이 무자료 매출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표2〉무통장 입급내역 (단위: 천원)

(2) OOO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과 거래한 2008.1.20.~2010.6.30. 기간 동안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표3〉OOO의 OOO 조사성과 (단위: 천원) 청구인, OOO, (주)OOO이 동일사업장내 사업자들 간의 거래이므로 운송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오히려 경제적인 면이 있음에도 단지 동일사업장을 사용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OOO과 (주)OOO이 야적장을 같이 사용하여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야적장을 같이 사용한 것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OOO 이OOO은 OOO의 조사를 통해 이미 실제 운영자로 확정되었고 이OOO이 실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OOO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처분청에서 이OOO을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OOO 거래처 원장을 보면 거래처에 “[69918] OOO”라고 기재된 것과 “[23294] (주)OOO”라고 기재된 것이 복합되어 있어 이는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매출채권이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매출채권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주)OOO 역시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가 OOO원”에 불과한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OOO, OOO, (주)OOO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OOO이 구입해서 야적장에 쌓아둔 작업철, 피선 등을 구매하여 (주)OOO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굳이 (주)OOO에서 OOO이 구입해서 야적장에 쌓아둔 작업철, 피선 등을 청구인을 거쳐 구입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➀ 쟁점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➁ OOO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결정 및 경정】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및 O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등에 따르면 OOO, OOO, (주)OOO 등은 (주)OOO의 야적장을 같이 사용하였고, (주)OOO의 경리직원 “권OOO”이 이들 업체의 자금관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각 업체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물품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주)OOO의 사업규모가 큰 편이고 OOO과 OOO은 소규모 사업자로, OOO 이OOO은 한때 (주)OOO의 직원이었고 청구인은 (주)OOO의 실대표자 민OOO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민OOO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해 2012.11.30.〜2013.1.11. 중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매출처 OOO 오OOO 명의로 현금 입금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 비철 등의 거래의 경우 즉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 만큼 동 입금액은 OOO의 무자료 매출분으로 판단하여 OOO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처 OOO의 경우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이 없고 OOO에서 자금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지 ‘OOO’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은 OOO의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1.6.14.〜2011.10.1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전혀 없이 (주)OOO 외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8.1.21.부터 고철·비철/도매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을 도용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의제매입금액 OOO원 전액을 부인하고, 2010년 2기 매출 OOO원은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은 사업장 없이 (주)OOO의 야적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권OOO은 (주)OOO의 전화번호로 OOO의 거래대금을 이체(텔레뱅킹)하거나 현금을 찾아오는 등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주)OOO에 매출한 대금을 대부분 계좌로 이체 받아 즉시 현금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델레뱅킹 이용전화가 (주)OOO의 전화번호로 확인되고, OOO 계좌신청서에도 (주)OOO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OOO은 OOO이 (주)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25매, OOO원)는 실제 (주)OOO의 매출을 OOO이 세금계산서만 대신 발행해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은 (주)OOO의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OOO의 경우 사업장이 없고 OOO에서 자금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주)OOO 민OOO이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해 주는 등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주)OOO의 200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보관용 2007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2006.3.31.~2009.4.10. 기간 동안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였는바,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액과 입금액이 같으므로 쟁점기간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전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매출채권이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매출채권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주)OOO 역시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외상거래금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OOO에 대한 2006.3.31.~2009.4.10.기간 동안 폐전선 공급대가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한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OOO원이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장이 없이 (주)OOO의 야적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주)OOO에 대한 매출대금을 이체받아 즉시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출하는 텔레뱅킹 이용전화가 (주)OOO의 전화번호로 확인되고 OOO 계좌신청서에도 (주)OOO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등 OOO과 (주)OOO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주)OOO의 매출을 OOO이 세금계산서만 대신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