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1603 선고일 2016.04.14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커미션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쟁점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의 자금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내부 자료와 쟁점거래처 현장조사 및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금액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aa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6.8.부터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OOO이며, 관계회사로는 OOO의 형 OOO이 대표이사인 OOO(주)(이하 “OOO”라 한다)와 (주)OOO(이하 “OOO”라 한다)가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OOO(주)외 2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USB 및 컴퓨터에서 원가 등의 파일(이하 “쟁점내부자료”라 한다) 및 쟁점내부자료에 기재된 OOO․OOO․OOO․OOO․OOO․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재화의 공급은 타 거래처임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23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은 전액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OOO을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공급가액을 실질적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12.5.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OOO,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결정․고지하고,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OOO원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내부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 중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쟁점내부자료는 OOO 가족 관련 자금과 청구법인 자금을 구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커미션이라고 기재한 것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대가가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어 매입처 손실 및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대여금 관련 메모가 기재된 다이어리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차용으로 인한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증빙이 있으므로 오류가 많고 통일된 형식도 아닌 쟁점내부자료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쟁점차명계좌도 OOO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운용 편의상 청구법인 직원과 OOO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과세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조사에서 확인한 금액만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내부자료에 없는 거래금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없는 금전차용에 따른 변제 관련금액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②금액은 처분청이 쟁점내부자료를 토대로 금융조사를 실시하면서 밝혀낸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OOO의 금전차용에 따른 변제대상 금액을 OOO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내부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자 연관된 날짜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②금액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거래처 중 OOO 외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비록 거짓세금계산서라고는 하나, 실물 자산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법인세 손금 인정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2007사업연도에 OOO로부터 대규모 발주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OOO의 공정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공장의 개보수, 증축과 설비확충, 반도체 공정과 같은 제전실 구축, 자동화 설비 구축 등에 소요된 것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의 사실확인서, 계약서, 거래 결과물에 대한 사진, 설계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내부자료에는 거래처명, 세금계산서금액, 관련 커미션금액, 입금대상(회수대상)금액, 지급액, 입금(회수)액, 입금(회수)일자, 일부 입금(회수)액 옆에는 직원 등 성명 또는 현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세금계산서 등과 대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통예금 출금․어음발행․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매입대금에서 커미션과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OOO 및 OOO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되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나)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가 되돌려 받은 금액 및 일자는 쟁점내부자료와 일치하였고, 위 쟁점차명계좌 외에도 OOO, OOO, OOO, OOO 명의의 계좌와 현금으로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OOO 대표 OOO는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커미션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주) 대표 OOO는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은 위조된 것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즉시 되돌려 주었다는 진술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에 사용된 OOO(주)의 명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먼저, 쟁점내부자료에 기재된 OOO의 차명계좌를 밝혀 OOO의 이자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이는 OOO의 이자소득과세내역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쟁점내부자료만으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입증이 충분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입증된 사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내부자료에 근거하여 거짓세금계산서로 삼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내부자료에는 없으나, 처분청이 금융조사로 확인한 쟁점②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금전차용에 따른 변제 관련금액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짓세금계산서를 확정함에 있어 반드시 쟁점내부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조사 결과 거래처로 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가 실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금융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상적인 개인 금전차용에 따른 변제라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자산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비용 인정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들의 사실확인서, 계약서, 사진, 설계도,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쟁점내부자료 등 제반 증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비나 실제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에 커미션을 지급하고 매입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로 과세처분한 것이며, 설령, 이해당사자인 쟁점거래처 대표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계약서 또는 현장사진․설계도․건축물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주장대로 법인세 손금 인정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주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금융조사로 확인한 금액을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해당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및 주주 현황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장 현황 ◯◯◯ <표3>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결정․고지한 내용 등은 다음 <표4>․<표5>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 <표5> 법인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관계회사인 OOO, OOO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쟁점내부자료를 확인한 후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당기 비용 및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시 쟁점차명계좌 등으로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경정․결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또한, OOO의 진술서 및 관련 증빙에 따라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실질 대표자를 OOO으로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회수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고, 위 계좌들을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이 OOO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OOO의 이자소득 누락내용을 확인한 후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3.12.5.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손금불산입 관련 금액에 대해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내부자료가 오류 및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쟁점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자금은 OOO이 쟁점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③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실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행결과물 사진, 건축물관리대장 및 설계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커미션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쟁점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내부자료를 확보하였고, 쟁점거래처의 현장조사와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233개의 쟁점차명계좌뿐 아니라 다른 차명계좌나 현금 등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에 대해 금융조사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짓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되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자금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개인 금전차용에 따른 변제라면 굳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조사 결과 도출된 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OOO의 개인적인 자금대여라고 보기에는 일반 상관행과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조사로 확인한 금액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내부자료와 쟁점거래처 현장조사 및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금액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