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제3자가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601 선고일 2014.06.17

타인이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의 명판을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 건 용역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지점과 OOO 설치․철거작업대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1.1.부터 2009.3.31.까지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지점(608-85-*, 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OOO을 전혀 모르며 다만, 청구인의 지인인 OOO의 소개로 알게 된 OOO이 청구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들러리용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견적서에 OOO의 명판을 날인하여 OOO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명판을 날인하고 발급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받았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대가의 수령과 관련한 유일한 증빙인 입금표에는 그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소재지 등이 기재된 명판이 날인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 또는 명의 도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제3자가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용접, 난방시공 및 가스시설시공 기술자로서 2004.1.1.부터 2009.3.31.까지 철 구조물을 제조하는 OOO을 영위하였다.

(2) OOO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04년 무실적,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사실상 매출이 없었으며 특히 2008년도의 경우 OOO이 OOO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함에 따른 허위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2매로서 그 공급자는 전부 청구인이 운영한 OOO이고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OOO지점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표(공급자 보관용)를 보면, OOO은 2008.9.8.과 2008.12.4. OOO으로부터 철 구조물OOO의 공급대가로 각각 OOO원과 OOO원을 수 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거래처별 원장 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동일한 날짜에 OOO원을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도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등으로부터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명령OOO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보면, 크레인 임대사업자인 OOO가 OOO 청구인을 상대로 크레인 사용료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4.17. 크레인 임대사업자인 OOO를 알지 못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OO가 OOO의 명판을 도용 하여 OOO와 크레인 사용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OOO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09.5.6. 채권자인 OOO가 정해진 기간까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크레인 사용대금 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4.5.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OOO 명의의 들러리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견적서에 명판을 날인하여 OOO에게 전달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명판은 청구인이 날인하지 않은 위조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OOO 설치․철거 작업대를 제작하지 않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OOO의 명판을 도용하여 발급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제작하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지점과 OOO 설치․철거 작업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