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제조사→총판업체→중간도매업체→청구법인(도매업체)→도소매업체→소매업체→소비자’의 거래흐름에 따라 냉장고 등 전자제품(냉장고 73%, 아이패드 27%)을 청구법인보다 규모가 큰 중간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도소매업체에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처(중간도매업체)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도매업체로서, 쟁점거래는 거래흐름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상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상품의 배송책임 또한 순서대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배송책임이 있는 총판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하여 거래가 완성된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처분청은 오프라인 상품거래방법을 기준으로 “판매자 직접배송, 물류비용 발생, 선재고 확보” 등 행위가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전자상거래 유통구조는 거래단계별 가격결정구조 및 물류비용의 과다․거래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금융회사(카드회사)간 경쟁이 만들어 낸 유통구조로,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할 의무․상품하자에 대한 배상책임․거래대금의 회수권한 및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이익 외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물거래를 통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의 유통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특정일에 홈쇼핑에 상품을 등록하면 청구법인과 공모한 매입업체가 단기간에 대량의 상품을 대표이사․직원․친인척 등의 개인 명의로 매입하고(주문 및 신용카드로 거래대금 결제), 판매된 상품은 동 매입자가 아닌 2~3단계 이상의 거래단계를 거친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 상품을 매입한 소비자에게 배송되며,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부수수익(청구할인, 페이백, 쿠폰할인 등의 금융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거래흐름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금거래를 통하여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법인은 2012.8.20.부터 2013.6.30.까지 전자제품, 기타의 도․소매업(부업종: 도매 무역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적립금, 쿠폰할인 등)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여 2013.12.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0.(개업일)부터 2013.6.30.(폐업일)까지 전자제품, 기타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주업 외에 부업종으로 도매무역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백OOO는 2011.9.19.~2012.7.27. 기간 동안 OOO(도소매/전자상거래), 2012.8.20.~2013.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도소매/전자상거래), 2013.8.14.~현재까지 OOO(도소매/무역)를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및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처인 OOO에 가전제품 및 OOO를 납품하고 발급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① OOO 매출액(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경우, 물품납품확인증․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공급대가, OOO백만원) 입금내역이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② 가전제품 매출액(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경우, 물품납품확인증이 없고 물품대금(공급대가, OOO백만원)도 OOO을 통해 입금되었으며 가전제품 매출정산내역상 최종소비자정보인 주문자․연락처․배송지 메모사항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미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판매)된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처인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의 소명자료에 물품납품확인증 및 대금지급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이 불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매출정산내역상 최종소비자정보인 주문자․연락처․배송지 메모사항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미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판매)된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① OOO의 경우 계약서, 물품보관증 및 물품수령확인증 등이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② 가전제품의 경우 거래명세서, 계약서 및 매입정산내역은 있으나 물품수령확인증이 없고, 대금결제도 OOO 등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OOO의 신용카드에 선입금 후 OOO을 통해 이OOO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대금 결제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및 OOO로부터 구매내역을 발주받아 OOO에 재발주하고, 물품대금은 직․간접 결제(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결제 또는 OOO을 통하여 간접 결제,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OOO을 통하여 간접 결제)하였으며, 배송은 매입처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배송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를 통해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 OOO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① 주문․배송․거래대금의 결제 등 실제 상품의 거래가 있고, 조세포탈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나 머니백 등 부수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되고, 매출처인 ㈜OOO,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사항이 없었던 점을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상품명․수량․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 등과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 등 매입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 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사한 형태의 거래 중 OOO 관련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 및 매출처인 OOO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