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들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요지] 쟁점매입처들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전에 대표 또는 이사를 만나 신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휴ㆍ폐업 및 과세유형을 체크한 다음,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치장에 폐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폐동을 매입할 때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계좌이체하였다. 특정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에게 매입대금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송금한 매입대금이 환입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가(부가가치세 상당액)를 지급하였거나, 공급자가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거나, 실물을 실지로 공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인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매입대금이 환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물의 실제 공급자를 밝히지 못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 등은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나) OOO은 2011년 제2기에 매입 없이 매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는바,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 2009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곳으로 임대차계약서상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OOO의 대표 OOO가 아닌 신원불상의 박사장이라는 자가 고물업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되며, OOO 대표 OOO은 OOO의 대표 OOO를 한번도 본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OOO의 간판만 잠시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 관련업체에 보내주었고, 사업장 사용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2011년과 2012년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는바, OOO의 하치장에는 폐동 등의 재고가 전혀 없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OOO에서 계근한 내역은 없다. (라) OOO은 2011년 제2기에 매입 없이 매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는바,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일자원 등 자료상 업체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곳이고, 하치장에는 폐동의 재고가 전혀 없으며,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OOO에서 계근한 내역은 없다. (마) OOO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매입 없이 매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는바, OOO의 하치장에는 폐동 등의 재고가 전혀 없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계근한 내역이 없으며, 임대인OOO은 “OOO의 사업장에 화물차량이 왕래한 사실이 없었고, 빈 컨테이너와 계근대만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바) OOO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매입 없이 매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는바,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OOO과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두 업체 모두 실사업자는 OOO로서 2개의 명의위장업체가 사업자등록된 상태이며, OOO의 하치장에는 폐동의 재고가 전혀 없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OOO에서 계근한 내역이 없다. (사)OOO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매입 OOO 및 매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는바, OOO 사업장에서의 계근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군산 사업장에서의 계근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받았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대표자 명함,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장 사진, 폐동 적재차량 사진 및 운전기사 신분증 및 외부계량소의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매입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매입처들은 하치장에 폐동의 재고가 없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다년간 관련업종에 종사한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이력이 있는 점, 실제로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