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1576 선고일 2014.11.18

쟁점창고의 면적은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청구인의 농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먼 거리에 위치하여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6. OOO 창고용지 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창고건물 322.75㎡(이하 “쟁점창고”라 한다)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3.7.29.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1.18. 쟁점창고는 농기계보관 등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여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창고를 농업관련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창고는 2005.12.21.부터 2013.6.26. 양도일까지 소유하여 보유기간이 7년 6개월로 8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82.10.8. 상속받은 이후 양도일까지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2005.12.30.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전․답의 농지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계속 OOO에 거주하였고,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원, 비료․종자․농약 등 사용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볼 때 상시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쟁점토지는 농업 관련 시설의 부수토지로 경운기, 분무기, 모판운반기, 정미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및 마늘과 비료 등의 농작물저장 창고용 토지라는 사실이 인터넷에서 조회한 항공사진 및 창고의 내부 촬영사진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난다.

(3) 쟁점창고의 면적(322.75㎡)은 청구인의 총소유농지(16,165㎡)의 2%에 불과하여 농지면적에 비하여 농가창고가 지나치게 큰 면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보유농지 및 농기계 현황에 비하여 농업 관련 시설면적이 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농지와 먼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농업 관련 시설로 볼 수 없고 주택과 연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소유농지 중 OOO에 소재한 농지와는 43.8㎞의 원거리여서 농기계 등을 트럭으로 이동하여 경작하였고, OOO에 소재한 농지는 직선거리 3.3㎞에 불과하여 농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창고는 청구인의 자택과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택의 면적(129.01㎡)보다 크므로 사회통념상 주택의 부속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창고는 청구인의 자택OOO과 연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택에 따른 부속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상 농막의 요건 중 하나로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창고는 면적이 322.75㎡(가동 192.75㎡, 나동 130㎡)로 농막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면적이며, 농막의 특성상 농지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소유농지OOO와의 거리가 59㎞에 달하여 농업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농림부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 농림부 농지 51310-964호, 1998.8.27.】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

  • 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나)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다)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 이내일 것
  • 라)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따라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스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나타난 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2013.6.24.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사업본부장이 교부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OOO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창고에 대하여 OOO원을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3) 쟁점창고는 주용도가 농가창고로 2005.12.21. 신축된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OOO에서도 양도당시 농업생산시설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2005.12.30. 같은 동 256-3(답 130㎡)이 256-4(전 770㎡)를 합병하면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나타난다.

○○○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18.부터 OOO 및 같은 리 256-9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면세유류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에 의하면, 농기계로 동력이양기․동력경운기․휴대용예취기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2005년~2013년 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은 1,680ℓ로 나타나며, OOO농협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내역에 2011.4.27.~2013.10.28. 기간 동안 가축분퇴비 등 OOO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3.6.26.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창고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비닐하우스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주택(129.01㎡)과 부속토지(557㎡) 및 주변도로 등(753㎡)을 2012년 10월(1차 수용)에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창고와 농기계와 수확물이 보관된 창고내부 촬영사진과 농기계의 보유현황이 기재된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시하면서 쟁점창고는 농막으로 볼 수 있는 농가창고라고 주장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농지의 범위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창고용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기타창고 용지로 하여 신고한 점, 쟁점창고의 면적은 322.75㎡로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청구인의 농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먼거리에 위치하여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