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채무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채무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단서규정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후, 쟁점부동산 중 OOO이 인수한 채무(부담부증여) OOO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경정청구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전체부동산 취득가액 OOO의 2분의 1)에 부담부증여비율(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OOO에 대한 인수한 채무 OOO)을 곱한 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을 OOO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OOO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OOO를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OOO으로서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인 OOO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3962, 2011.9.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