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송금한 OOO을 각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8.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개업하여 2012.4.19.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7.부터 2013. 5.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 상당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0.8. OOO천원 상당의 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신용카드수수료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감액하였다.
- 마.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오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수도광열비 중 2008년 3월분 하수도사용료 OOO원 및 전기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수도광열비 중 하수도 사용료와 전기료는 OOO,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각 사업장별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합리적인 배분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아니함).
(2) 조사청은 소모품비 등에서 OOO천원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OOO천원(위생흡착포 OOO천원·입관부장품 OOO천원·리본 및 완장 OOO천원·보일러 난방비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생흡착포, 입관부장품, 리본 및 완장, 보일러 난방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OOO(입관부장품 매입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박OOO이나 온라인으로 송금된 입금자는 김OOO로 되어 있으며, 김OOO는 박OOO의 처임].
(1) 하수도 사용료 OOO원와 전기료 OOO원의 인정 여부 청구인은 하수도 사용료와 전기료는 청구인의 OOO,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각 사업장별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전기요금 등이 관련 건물 임대인의 처인 박OOO에게 부과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모품비 OOO원 및 난방비 OOO원의 인정 여부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의 매입대가 OOO원(청구인은 합계금액 착오로 OOO원으로 청구함)을 OOO의 대표인 김OOO의 처인 임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금송금 증빙 외에는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생흡착포와 관련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지만,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금송금 증빙 외에는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입관부장품과 관련한 OOO 대표의 박OOO으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박OOO이 아닌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바, 김OOO는 박OOO의 처로 확인되나,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금송금증빙 외에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보일러 난방비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대표인 윤OOO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금송금 증빙 외에는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의한 귀속별, 계정과목별 필요경비를 부인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내역
○○○
(2)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손익계산서
○○○
(3)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광열비 내역 및 증빙
○○○
1. OOO 하수도사업소장이 2013.10.4. 발행한 상·하수도사용료 납부확인서에서는 박OOO(쟁점사업장 건물 임대인의 배우자, 주소는 쟁점사업장으로 기재)이 2008.2.1.~2008.2.29. 기간 동안 하수도사용료로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수도광열비)의 2월 수도요금은 OOO원, 4월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3월은 없음).
2.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수도광열비)의 2월 전기요금은 OOO원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의 전산 인쇄물(고객종합조회, 2013.10.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의 보일러 난방유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명세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가맹점이 OOO로 표기된 아래 <표4>의 현금매출 승인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소모품비 내용 및 증빙
○○○
1. 청구인은 OOO 대표인 김OOO의 배우자 임OOO의 OOO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송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이 입관부속품과 관련하여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또한, 공급자가 OOO으로, 수취자가 OOO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10매의 기재 내용는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수도광열비 중 하수도요금·전기요금이 건물 임대인의 처인 박OOO에게 부과되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나, 보일러 난방경비 OOO원, 리본 및 완장 매입비용 OOO원, 위생흡착포 매입비용 OOO원, 입관부장품 매입비용 OOO원은 구체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위 소모품 등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물품 등으로 동 소모품 등이 없는 경우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송금한 OOO을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