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541 선고일 2014-05-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276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3년 과세기간 중 OOO 등 4곳의 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병원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국세기본법제45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769, 2009.1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