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이자지급 및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등이 없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움
등기부등본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이자지급 및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등이 없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13.2.12.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고, 채무부담액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장OOO는 1997.11.26., 2009.1.19. 각각 1/2 지분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1.5.13. (주) OOO에서 채무자 명의를 장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OOO원)하였으며, 2013.2.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들 장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실제 쟁점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증여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현금보관 사진 등을 제출한바, (주)OOO은행에서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에는 2013.12.27. 현재 2011.5.13. 장OOO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의 채무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13.12.27. 현재 부채잔액증명서상 채무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장OOO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