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523 선고일 2014.06.2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상 매도인이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아니고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매매대금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13. 취득한 전라남도 OOO 답 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2.7.1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의 매도인과 달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4.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후에 고향에 조그만 교회를 지어 불우한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쟁점토지 소유주인 OOO이 투병중이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지급을 OOO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1994.1.10.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 받아 모친을 통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0여년이 경과하여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보다는 실제 매매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던 OOO를 매도자로 하여 쟁점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쓰인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설정내용을 보더라도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중개인으로 주장하는 OOO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현금 및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잔금을 등기접수일인 1993.10.1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1994.1.10. 쟁점토지의 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3.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4.1.1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계약시 계약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증명서, OOO의 확인서 및 매도증서 등을 제출한바, OOO의 확인서(2013.11.2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중개인인 OOO는 청구인이 1993년 9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의 사무소에서 주고 받았는데,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청구인의 모친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3.

5.

7. OOO와 유선통화한 바, OOO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매도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아닌 OOO로 되어 있어 실지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중개인으로 주장하는 OOO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등기접수일(1993.10.13.)로부터 3월이 경과한 1994.1.10.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