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509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유류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 매입ㆍ매출액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부터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게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9월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OOO으로부터 국내정유사 유류를 기존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OOO의 명함을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2009년 9월부터 2010년2월에 걸쳐 쟁점거래처부터 OOO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인은 유류매입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기의 저장고에 비축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을 수도 있고, 부족물량은 여타의 특정 출하소에서 구입하여 공급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정황상 쟁점거래처가 규모가 큰 법인형태를 갖추고 있어 타인 명의사업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출하전표상 납품처가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출하전표에는OOO가 아닌 다른 업체가기재되어 있어 실제 유류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4대 정유사가 아닌 현물도매업자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때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유류저장소의 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받아 물량을 확인한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9.10.27.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한 유류공급계약서, 인천지방검찰청이 2010.6.28. 쟁점거래처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OOO의 명함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고, 유류 매입시 주의의무를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 매입·매출액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점,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