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아들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직접 증여는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중-1505 선고일 2014.10.21

금융증빙에 의하면 시아버지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일부가 그 아들계좌에 입금되고, 아들이 그 중 쟁점금액을 부인인 청구인의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쟁점금액이 시아버지의 소유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3. 청구인에게 한 2009.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4월 황OOO(청구인의 시아버지, 이하 “황OOO”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황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9.10.16.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황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3. 청구인에게 2009.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황OOO은 아들 황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황OOO”이라 한다)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도록 2009.10.1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을 OOO원과 OOO원으로 나누어 황OOO의 OOO로 입금하였고, 황OOO은 2009.12.14. 위 OOO원 중 쟁점금액OOO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계좌OOO에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황OOO을 통해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정기예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0.6.14. 동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농가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인 황OOO과 다른 가족들의 꾸지람을 듣고 2010.11.1.~2010.11.15.에 쟁점금액을 황OOO의 OOO 예금계좌OOO로 반환하였다. 청구인은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황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2009.10.16.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사실을 청구인도 2009년 12월 황OOO을 통해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0.6.14.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황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10.16.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황OOO은 2009.8.25.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자신의 OOO로 지급받은 후, 2009.8.26. 그 중 OOO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OOO에 입금하였다가, 2009.10.16. OOO 예금계좌에서 다시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0.18.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자신의 다른 OOO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으며, 2010.10.19. 그 중 OOO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황OOO의 자금OOO을 관리하던 황OOO이 2009.12.14.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OOO을 입금한 것이고 이를 사용하였지만 다시 돌려 주었으므로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며, 정OOO 계좌조회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정OOO 계좌조회 자료에 의하면, 2009.10.16. 황OOO의 OOO에 OOO원이 신규로 입금되고, 같은 날 황OOO의 다른 OOO 정기예금계좌OOO에 OOO원, 청구인의 OOO 정기예금계좌OOO에 OOO원(쟁점금액)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황OOO 계좌와 청구인의 OOO계좌의 기산일은 2009.12.14.로 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3.10.8. 황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OOO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OOO과 관련하여, OOO 업무지원센터에서 2014.5.22. OOO에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2009.10.16. 정기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다음, 2009.12.14. 계좌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가입상품의 특성상 계좌의 분할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거래일을 최초의 거래일(2009.10.16.)로 하여 2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금융증빙에 의하면 황OOO이 2009.10.16. 부동산양도대금 중 OOO원을 황OOO의 OOO 예금계좌OOO로 지급하고, 황OOO이 2009.12.14.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황OOO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금액은 외관상 예금명의자인 황OOO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달리 쟁점금액이 황OOO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황OOO이 동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미루어 동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쟁점금액을 황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황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