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은 OOO장례식장의 근무직원(6명, 24시간 교대근무)들에게 아침․점심․저녁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 및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원․부자재 구입에 대해 OOO장례식장 사용분과 쟁점사업장 판매분을 구분 기장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OOO장례식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우선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2) OOO장례식장 종업원을 위한 구내식당이 별도로 없어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OOO장례식장의 계정별원장(복리후생비계정)을 보더라도 근무직원들의 주․부식대, 간식대 등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장례식장의 직원들의 식사대 등이 포함된 쟁점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 관련 (가) 조사청은 OOO장례식장 및 구내매점,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이 없어 불가피하게 OOO장례식장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입액(원․부재료비)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또한, 조사시에 확보된 OOO장례식장(대표 김OOO)의 사업용 계좌에 OOO장례식장, 구내매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되고, 또한 OOO장례식장, 구내매점,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 등 각 사업자의 매입비용이 해당 매입처에 pc뱅킹 및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OOO장례식장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대표인 김OOO이 OOO장례식장, 구내매점,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원․부자재비를 OOO장례식장 근무직원과 상주 및 문상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구분하여 기장하기 어려워서 OOO장례식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우선 원․부자재비를 일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OOO장례식장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정산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OOO장례식장의 2008년∼2011년 계정별원장의 복리후생비계정에서 근무 직원들의 부식대 및 간식대가 지급된 사실이 있기에 쟁점금액에는 OOO장례식장 근무직원의 부식대 및 간식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OOO장례식장의 2008년∼2011년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부인액(쌀․고기․채소 등)은 OOO장례식장의 사업과 무관한 경비와 가공경비로 확인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장례식장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항으로 청구주장처럼 OOO장례식장 직원들의 식대 및 부식대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복리후생비 계정상의 필요경비 부인액(쌀․고기․채소 등)을 볼 때, OOO장례식장 직원 6명의 주·부식대 및 간식대가 쟁점금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마) 위와 같이 2008년과 2010년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매입품목인 쌀․고기․채소 등 구입비용을 당초 신고시에는 OOO장례식장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후, 조사시에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으로 확인되자 OOO장례식장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여 기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주장함은 당초 자진 신고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인은 2008년∼2010년의 경우 증빙이 없어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고, 2011년의 경우는 실지 발생한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의 경우에도 단순추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할 수 있으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 각종 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은 2013.3.7.부터 2013.5.6.까지 OOO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장례식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장례식장, 구내매점, 쟁점사업장(구내식당)의 수입금액이 입금되고, 매입비용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비용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로 환산하였다.
○○○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사업자유형과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종합 소득세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장의무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3) 청구인은 OOO장례식장 종업원을 위한 구내식당이 별도로 없어 종업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OOO장례식장의 계정별원장(복리후생비계정)을 보더라도 근무직원들의 주․부식대, 간식대 등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OOO장례식장의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OOO장례식장의 계정별원장(복리후생비)에는 OOO장례식장에서 OOO 등 다수 상호의 음식점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장례식장의 근무직원들의 식사대 등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에 OOO장례식장 근무직원들이 사용한 식사대 등이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장례식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사업장(구내식당)의 원․부자재대금에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