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6.8.3. 취득한 OOO 1372㎡ 중 562㎡를 2008.3.31.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는 당해토지를 고철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당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분할수용되었다(같은 동 112-5 1,372㎡가 2010.6.11. 같은 동 112-1 551㎡, 같은 동 112-4 219㎡, 같은 동 112-5 602㎡로 분할됨).
(2) 청구인은 실제 임대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측량을 의뢰하여 고철사업장 점유면적이 524㎡로 확인되었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8.6. 취득한 농지이고 청구인은 전통적인 농민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바, 쟁점토지에서 고철사업장 점유면적을 제외한 78㎡ 중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인정한 40㎡를 제외한 나머지 38㎡(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30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처분청은 고철사업장 담장받침으로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통행하는 둑길이 있으며 화장실과 오두막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제시한 사진에서 확인되고 오두막과 화장실은 경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농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농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계약면적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3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임대계약면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고철사업장 점유면적이 아니고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해당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당시 지적공사 실측담당직원 OOO와 통화한바, 고철사업장 면적을 524㎡로 측량한 것은 고철사업장 담장을 기준으로 그 안쪽 면적을 고물상이 점유한 면적으로 측량한 것이고, 고철사업장 담장과 청구인 소유 인접토지인 112-4까지의 거리는 약 1m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고철사업장이 실제로 점유한 면적은 담장 안쪽뿐만이 아니라 담장과 담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면적까지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2)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고철사업장 담장은 높이가 약 2m이상이고, 벽면에 쇠기둥이 약 10m 간격으로 45도의 각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쇠기둥을 따라 사람이 통행하는 둑길이 존재하고 있었다. 도로면에 인접한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길이를 약 60m로 보고 쇠기둥과 둑길이 차지하는 길이를 최소한 약 70cm로 보면 담장과 담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면적은 약 42㎡에 달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면적 562㎡ 이상이 실제 고철사업장과 관련되어 사용된 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단순히 고철사업장 담장 안쪽을 기준으로 측량한 52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78㎡를 농지로 보아 100%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3.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 전 1372㎡를 1976.8.6. 매매로 취득한 후 2010.6.11. 쟁점토지 지번으로 602㎡가 분할된 후 2011.5.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 사이에 2008.3.13. 계약한 나대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 전 1,372㎡ 중 일부(약 562㎡)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임차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8.3.24. 고철․비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고철사업장 면적 493㎡이므로 나머지 109㎡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면적산정이 인터넷상의 면적계산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및 농지면적을 재조사하도록 결정되었고, 그 재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면적계산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은 임의적인 계산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OOO의 고철사업장 임대차계약면적은 562㎡로 확인된다. (나) 농지자경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6.8.6. 취득하여 2011.7.15. OOO에 수용으로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작물목록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실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8월 촬영된 사진OOO에는 고철사업장 정문 좌측으로 소로가 있고, 소로와 접한 왼쪽 모퉁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9월 촬영된 사진OOO에는 고철사업장 정문 좌측의 함석벽과 접한 모서리의 일정면적은 잡풀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OOO에는 총면적은 602㎡, 고철사업장 점유면적은 524㎡, 비점유면적은 7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3매에는 고철사업장의 함석벽과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 사이에 일부 퇴비와 비료가 쌓여져 있다.
(7)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4년 6월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대인 OOO가 함석으로 고철사업장에 울타리를 만들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측 도면상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를 출입하기 위한 소로(고철사업장의 정문 좌측)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동 소로는 청구인의 연접농지뿐만 아니라 이웃주민의 다른 사업장과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사용되고 있음), 고철사업장의 뒷면 중앙에는 함석벽과 다른 농지의 경사진 둑과 연접하고 있는 일정면적(다른 농지와 구분되는 경사진 둑으로 인하여 고철사업장의 임대면적으로 보임)이 있고, 고철사업장의 뒷면 좌측의 함석벽과 접하는 있는 토지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퇴비와 비료 등이 쌓여져 있고, 고철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철재 고철 등도 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촬영사진 및 현지확인 등에 의하면 고철사업장 정문 좌측에서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연접농지로 출입하는 소로와 접하고 있는 면적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철사업장 뒷면 좌측의 함석벽과 접하고 있는 일정부분의 토지는 차량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고철사업장의 고철이 쌓여져 있어 동 면적도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고철사업장 뒷면 중앙의 함석벽과 다른 농지의 경사진 둑과 접하고 있는 토지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실측 도면에는 양도된 쟁점토지의 면적과 실측된 고철사업장 면적은 구분되어 있으나, 임대계약한 면적은 구분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40㎡ 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