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축사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토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축사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토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1년 OOO로 전입한 이후 2009.11.25. OOO으로 퇴직한 후 현재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3.4.30.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 1,699㎡의 농지 중 일부(1,039㎡)의 부지에 축사(621㎡)를 건축하고, 쟁점토지는 계속 농지로 자경하다 2011.3.2. 이를 양도하고 대토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부업으로 십여 마리의 육우를 길렀으며, 육우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사료와 물을 주고 한 달에 한 번 똥을 치워주면 되기에 사육이 수월하였으며, 축사 옆에 있던 쟁점토지는 거주지로부터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어 아침 6시경 일어나 사료와 물을 주고, 농작물을 살피고 오는데 한 시간 반이면 충분하여 출근 전에 직접 경작을 할 수 있었고, 저녁에도 퇴근 후 청구인이 육우를 돌보았고,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는 축사에 연접한 쟁점토지뿐이므로 OOO을 지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는 수월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2009년 당시 농지원부와 OOO면장의 현지 확인조사서에서도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운기 매매확인서 및 자경사실확인서, 각종 모종 등 구입사실확인서, 배추 등 농작물 판매확인서, 자경내역을 메모한 수첩 등에 의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9년 9월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위성사진과 2010년 3월 촬영된 네이버의 거리 뷰 사진에서 축사 앞의 파레트는 영농이 불가능한 겨울에 육우를 먹이기 위한 볏짚을 쌓아 놓았다가 이듬해 삼월이면 파레트를 치우고 검은 비닐을 씌워 고추, 배추 등을 심어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육우를 사육하며 660㎡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10.9.1. 측량한 양도토지의 “면적현황측량도”를 보면, 총면적(1,699㎡)중 축사면적(1,039㎡)이며, 축사 외의 면적이 쟁점토지로 측량되었고, 농지원부에도 동일한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축사 옆의 자투리 공간과 축사입구 쪽의 출입 공간임이 확인되고, 2010년 3월 촬영된 위성사진에도 쟁점농지 바닥에 짐을 쌓아놓기 위한 파레트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전(田)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중 2010년 3월부터 작성한 수첩을 보면, 참깨, 마늘, 유실수, 채소 종자 파종 등에 농작물 경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나 OOO 등의 지명은 보이지 않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말 농장이나(주소지 소재지가 OOO임) 무상사용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농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수첩의 내용이나 채소종자 또는 고추를 타인에게 구입하거나 판매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토토지의 소유자가 6명이나 되어 있어 자경으로 보이지 않으며, 쌀 직불금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지 대토 에 따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결의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3.8.20.)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거나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액감면을 신청을 부인하고, 2013.10.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위성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의 사진에서 쟁점토지를 확인한 바, 2008.8.27.과 2009.9.17. 촬영사진을 보면, 축사 앞 쟁점토지의 절반은 진입로이고, 절반은 불분명하지만 검은색이 보여 인근 경작지와는 구별되고, 쟁점토지의 2010.3.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축사 앞 절반은 도로에서 축사까지의 진입로로 확인되고, 그 절반은 물건을 적재하여 옮기는 데 사용되는 파레트가 쟁점토지 위에 깔려 있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TIS)상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라) 대토토지인 OOO 답 1,202㎡와 같은 곳 631 답 828㎡는 지분(청구인 지분 5/15)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자가 청구인 등 외지에 거주하는 6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토지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쌀 직불금수령자 내역 조회OOO한바,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구글 및 네이버 사진, OOO면장의 경작사실회신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주민들의 확인서, 이웃축산농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육우생산목적의 농사용 전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쟁점토지 양도 전 육우를 전부 처분하고 이를 해지하였다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 2010.3.4. 가입한 조합원증명서 및 쟁점토지가 일부 전으로 경작 중이었고 재배작물은 채소라고 표시된 OOO면장이 OOO읍장에게 회신한 공문사본OOO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입증서류로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와 중고경운기판매확인서, 2009.8.20. 종자구입 간이영수증OOO, 2010.4.7. 이후 종자 등 구입내역서OOO, 2007.8.2. OOO종묘사와 2011년 OOO종묘원의 종자 등 구입 간이영수증, OOO영농조합법인의 야채 모종 구입확인서, OOO 시장 내 OOO농수산의 각종 모종 구입확인서, 매실, 비료 등 구입내역이라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경작한 농작물을 판매한 입증서류로 OOO 대표자 구OOO의 채소 구입확인서와 OOO원이 입금된 통장사본(2008.9.22.), OOO방앗간 대표자 심OOO의 쌀과 서리태(2009.10.6.), 태양초고추 구입확인서(2009.10.6.)와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내역을 메모하였다는 2010년 수첩을 제출한바, 참깨, 마늘, 유실수, 채소 종자 파종 등의 농작물 경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라는 지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등의 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 청구인은 2009.11.25. 퇴직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OOO으로 근무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바, 청구인의 주된 소득원은 농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시청이 발급한 위성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절반은 축사 진입로로 사용되었으며, 그 절반은 건초 등의 적재하는 곳으로 쟁점토지는 축사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공부상 지목도 목장용지 임)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청구인 등 외지에 거주하는 6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대토토지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쌀소득직불금수령자 내역을 OOO시청에 조회한바, OOO시청은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