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택 신축하고 매매한 이력과 쟁점주택을 신축한 목적 및 매매 시점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
청구인의 주택 신축하고 매매한 이력과 쟁점주택을 신축한 목적 및 매매 시점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4.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7)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