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택신축 후 매매한 이력과 매매시점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469 선고일 2014.07.23

청구인의 주택 신축하고 매매한 이력과 쟁점주택을 신축한 목적 및 매매 시점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을 위해 OOO 대지 2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에 취득한 후 OOO건축허가를 받고 OOO 착공하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일 10일 전인 O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의사도 없었고 사업을 영위할 능력과 시간도 없었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도 않았다. (다) 쟁점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축 중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고, 그 규모도 노모를 모시고 가족이 살 정도이다. (라) 청구인과 동일 유형의 사건이 OOO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피의자가 사업자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2013년 형제38036호, 2013.12.18.)된바 있다. (2)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건물만 무신고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부동산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다. (다) 청구인은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주택 매매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으며, 동일 유형의 사건도 불기소 결정(2013년 형제38036호, 2013.12.18.)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00년 이후 3건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OOO내 단독주택지구에 지하1층 및 지상 2층으로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고가주택이며, 쟁점주택 양도 이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을 양도하자마자 청구인의 배우자도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독주택지구에서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주택 신축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가족과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고 사실상 완공 상태에서 주택 사용승인 전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고 쟁점주택은 무신고하여 제세를 탈루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은건축법제2조 제2호의 사실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 누락한 점, 동일인에게 쟁점토지 및 그 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수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전에 관련 세액신고 방법과 이후 과세관청의 신고 처리과정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양수자로 하여금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고의․지능적인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 매매사실을 은폐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의도적으로 탈루하려는 행위가 있었다. (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후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 규정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4.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7)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매매로 취득하여 OOO 그 위에 쟁점주택 착공신고 후 건물 사용승인OOO 10일 전인 OOO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 산출세액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청구인과 OOO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종결복명서(2013년 7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양수자들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별도 계약(계약서 제출)을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신축하지 않고 청구인 및 처 OOO등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사실상 완공 상태의 건물을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OOO는 건물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 완공 상태에서 OOO가 중개 의뢰하여 양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금융내역을 조회한바, 양도대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입금받은 것이 대다수이며 출금 역시 현금 및 수표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건축공사비 등에 대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였다. (라) OOO 외 13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실질적으로 건물(고가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하였음에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토지만 신고하였고 사실상 준공된 건물을 건축주 명의변경제도를 악용하여 건물 사용 승인 전 건축주를 양수자로 명의변경하여 건물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고의․지능적 수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조세범칙행위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매매로 취득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OOO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 3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며, 1건은 다가구주택 신축등기 후 양도, 1건은 쟁점부동산 양도, 1건은 토지만 양도하였고, 배우자 OOO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청구인은OOO를 구입하여 해당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고 현재 OOO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2년 10월에서 2005년 1월까지 영위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아니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세를 탈루한 적이 없다며 재직증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대법원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항변서에서 원용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3년 형제38036호, 2013.12.18.)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서 쟁점부동산을 노모 및 처, 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주거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국민주택규모초과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해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동일한 유형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였고, 그 직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단기에 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쟁점주택 신축이 주거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 사실상 완공된 상태에서 건물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먼저 변경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점, 동일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