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468 선고일 2014.06.05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매매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경기도 OOO 외 3필지의 전 13,301㎡, 산 26 2,771㎡ 합계 16,0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한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자 2013.12.6. 청구인에게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에 망(亡)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경기도 OOO 외 8필지 약 6,500평(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으나, 2007년 4월 OOO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 무효, 매매계약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소송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OOO외 3명”이라 한다)이 이를 인수하였으나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청구인이 승소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소송이 끝난 2012년에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조정 결정(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2013가합71231, 2013.9.4.)에 따라 2013.11.17.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법원조정 당시 청구인과 OOO 외 3인의 최종합의서(2013.9.4.)에 의하면, OOO 외 3명은 쟁점 토지 등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바, 비록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등 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OOO 외 3명이 실제 소유주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5. 경기도 OOO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같은 리 560-14, 산 26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6.28.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실지 소유자인 OOO 외 3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