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화물차대여, 인부고용 및 자재구입 등을 통해 청구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인력)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화물차대여, 인부고용 및 자재구입 등을 통해 청구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인력)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음식점 종업원으로 생계를 해결하였는데 2008년 일하던 음식점마저 폐업하여 생계를 위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2009년 9월 도로조성 및 포장공사를 제공하고 OOO원(쟁점①금액)을 지급받고, 2010년 4월 하천매립 및 평토작업을 진행하고 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단 1회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미등록사업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2012.10.2.~2012. 11.9.)에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조사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바, 처분청의 직무해태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가산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생계를 위한 근로에 불과하여 이를 용역제공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2.10.2.부터 2012.11.9.까지)결과, 청구인이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경기도 OOO에 대한 OOO 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OOO원(쟁점①금액)을 지급받고, 2010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같은 동 OOO에 대한 하천매립 및 평토작업 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폐업 이후 2008년 일하던 음식점마저 폐업하여 생계를 위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1회에 한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에는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이 구분․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발생자료 및 사업자이력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계속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화물차 대여․인부고용 및 자재구입 등을 통해 청구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 인력)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적 제재 이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