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인지, 면세대상인 “경기장운영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463 선고일 201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람석이 없는 실내수영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전국종별수영경기를 치루었던 정규 경기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은 2009.3.20.부터 2011.4.4.까지 OOO 일원에 체육시설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 체육시설 중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쟁점수영장”이라 한다)과 기타 체육시설(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매점 등)로 구분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중 쟁점수영장 건립과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쟁점수영장의 면세비율(68.42%)로 안분 계산한 것으로 2010년 제1기분 OOO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8.26. 쟁점수영장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영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영장은 2011년 3월 개관하여 2011.8.27. 및 28. 양일간 전국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장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영강습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일반시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건립된 것이고, 201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OOO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잠시 경기장으로 활용된 것이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경기장이 아닌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영장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경기장운영업에 해당여부는 관련시설의 실제 사용현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관람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어떤 근거도 없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람석은 프로그램 이용자의 대기, 휴식 등에 이용되고 있을 뿐이며, 공식적인 경기의 관람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관람석이 존재하는 OOO체육관, OOO수영장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는 당해 시설이 경기장운영업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영 등의 체육관도 강습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쟁점수영장은 한쪽 측면에만 관람석이 존재하며 양쪽 측면에 관람석이 존재하지만 그 실질 사용현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 OOO수영장의 사례에 비추어 과세형평성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쟁점수영장은 건립 당시부터 원활한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수강생 유치 및 이용자 편의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50m×10레인을 공식경기에 사용될 수 없는 25m×20레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최저 1.5m에서 최고 1.8m였던 수위를 조절판을 설치하여 낮춘 사실이 있는바, 이런 시설규격의 변경은 쟁점수영장이 엘리트 선수를 위한 경기장이나 훈련장이 아닌 오로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 이용객을 위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임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쟁점수영장의 용역이 경기장운영업이라는 명시적,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통계청 질의회신에서 산업활동의 주된 측면에서 주로 경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관람석 구비)에 의하여 실제로 일반대중에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인지, 경기 위주가 아닌 일반적인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인지에 따라 경기장운영업과 수영장운영업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관람석의 의자 설치여부와 개수 등은 산업분류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며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쟁점수영장이 제공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업종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람석의 존재유무나 형태가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며, 결국 쟁점수영장의 건립 이후 단 이틀만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그 외의 모든 기간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습프로그램에 사용된 점, 특히 시설규격이 경기의 개최나 경기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의 훈련용도에 부적합하고 어린이나 주부 등 초보자 등의 수영연마 등 체육활동에 알맞게 변형된 점, 현재 설치된 관람석은 이용자들의 휴식, 대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명백히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내의 다목적 체육관에 대하여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2012.6.1. 이의신청결정을 통하여 인용된 바 있으며, 체육관과 쟁점수영장은 현재 경기장으로 사용되지 않음은 물론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그 실질이 동일하며, OOO수영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 판단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과세여부 판단은 현재의 사실관계로만 판단하여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향후 경기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으로 보아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이 경기장운영업에 대한 부수용역의 공급이라는 처분청의 입장은 옳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과세 및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에 따라야 한다. 용역의 공급빈도, 제공의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활용계획 등에 의하며, 쟁점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명백히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며, 반면, 경기장운영업 용역의 제공은 과거에 발생한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주된 용역과 부수용역에 대한 판단에 있어 처분청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면세이유로 입법취지 및 주민들의 세부담의 증가를 들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는 민간의 용역공급과 형평성 및 경쟁제고 차원에서 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도 과세사업인 것이며, 명백히 과세사업으로 규정된 상항에 대해서는 시민 세부담을 이유로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법해석이고 과세당국 스스로 근거과세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쟁점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쟁점수영장 이용료에 매출세액을 추가할지 아니면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지는 청구법인 등 관련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검토할 것이며, 주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 및 면세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영장은 건립계획서상 ‘2011년 전국체육대회 수중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 생활체육인들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스포츠 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스포츠인 배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립계획서의 내용과 전국수영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석 이상 규모의 관람석 및 공인규격의 수영장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문체육시설로 해당하며, 실제 전국종별 수영선수권 대회의 경기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2013.12.12. 쟁점수영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공식경기에 사용가능한 50m 10레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경기장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며, 건립 후 건립목적대로 2011년 8월 경기장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해당 수영장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사업으로 볼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운영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수영장은 전문체육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500석 이상의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고, 2011년 8월 전국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회 이후 수영강좌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으나 추후 언제든지 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스포츠시설로 보기 어렵고, 쟁점수영장의 운영을 과세사업으로 볼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3.9.12.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8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9111 경기장 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9113)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싸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 부가가치세법상에 기재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으로 코드번호 및 용어가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변경되었다.

(4)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다른 예규(부가가치세제과-306, 2007.3.22.)에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의 주된 용역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OOO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OOO 건립 및 운영계획, OOO 회원모집 안내문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사용관련 공문, 쟁점수영장 사진과 OOO 사진 및 OOO 관람시설 현황 및 사진, 쟁점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 관련 지출증빙, 통계청 질의회신문, 청구법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OOO 시설별 면적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이 경기장운영업에 해당여부는 관련시설의 실제 사용현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관람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기장운영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2.9. 대통령령 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취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는바, 같은 조 제3호에서 과세사업의 범위에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 제3항에서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람석이 없는 실내수영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수영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운영업(실내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전국종별수영경기를 치른 사실이 있는 정규 경기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은 정규 경기장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과는 구별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회의 경기대회 이후에 쟁점수영장을 대부분 기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습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수영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