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람석이 없는 실내수영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전국종별수영경기를 치루었던 정규 경기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람석이 없는 실내수영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전국종별수영경기를 치루었던 정규 경기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수영장은 전문체육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500석 이상의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고, 2011년 8월 전국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회 이후 수영강좌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으나 추후 언제든지 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스포츠시설로 보기 어렵고, 쟁점수영장의 운영을 과세사업으로 볼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3.9.12.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8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9111 경기장 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9113)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싸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 부가가치세법상에 기재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으로 코드번호 및 용어가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변경되었다.
(4)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다른 예규(부가가치세제과-306, 2007.3.22.)에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의 주된 용역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OOO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OOO 건립 및 운영계획, OOO 회원모집 안내문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사용관련 공문, 쟁점수영장 사진과 OOO 사진 및 OOO 관람시설 현황 및 사진, 쟁점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 관련 지출증빙, 통계청 질의회신문, 청구법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OOO 시설별 면적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이 경기장운영업에 해당여부는 관련시설의 실제 사용현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관람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기장운영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2.9. 대통령령 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취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는바, 같은 조 제3호에서 과세사업의 범위에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 제3항에서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람석이 없는 실내수영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수영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운영업(실내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전국종별수영경기를 치른 사실이 있는 정규 경기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은 정규 경기장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과는 구별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회의 경기대회 이후에 쟁점수영장을 대부분 기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습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수영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