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456 선고일 2015.12.10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묘목재배업 경력이 전무하여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직접 재배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8.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12.6.20. 양도하고, 2012.7.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24.부터 2013.7.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3.11.8.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에 둘려 싸여 있고, 일반도로에서 농로를 따라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1993년 부친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젖소 사육 및 농사일이 어려워져 청구인이 부친의 젖소사육을 물려받았고, 쟁점토지도 1994.4.8.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년 이상 보유하였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2009년까지 논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인근의 토지들이 수용되어 수로가 없어지는 등 더 이상 벼농사가 불가하여 보상금 수령시까지 묘목을 재배하는 전으로 사용되었다. 청구인의 부친은 젖소 사육과 벼농사를 하다가 1993년 큰 교통사고를 당해 농사일을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젖소 키우기와 벼농사를 이어받아 전업농민으로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젖소 키우기는 손해만 나서 2000년도에 그만 두었고,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노점상(OOO)을 하면서 번 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던 중 마트(OOO)를 인수하여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는 강냉이, 뻥튀기, 센베과자를 노점에서 팔았고, 마트를 운영할 때는 마트 전면에 매대를 설치하여 강냉이 및 뻥튀기 등을 판매하였으나, 주변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변 아파트가 2010년 7월에 준공되었는데, 아파트 입주시점에 매수자가 나타나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영농인으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논 400평의 벼농사를 무리 없이 지을 수 있었고, 지병(변실금) 및 저학력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이는 2011.4.17. 쟁점토지를 답으로 사용할 것을 시정명령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OOO OOO의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OOO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모심기와 추수에 사용되는 이앙기, 콤바인의 작업은 OOO에게 일당을 주어 농기계 작업을 시켰고, 기타 일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벼농사는 모심기와 추수 외에 큰 일손이 들어가지 않고, 수시로 논에 가서 물꼬 등을 보면 되므로 평소에는 큰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관할 통장인 OOO의 자경확인서, OOO OOO의 경작사실증명원, 쟁점토지 부근에서 밭농사를 하고 있는 진근환 및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옆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OOO 및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OOO 대농민지원센타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를 보면 매출품목에 그레뉼요소(비료), 플러스3신(비료), 후라단(농약), 흑비(농자재), 똑소리(농약), 그라목손인티온(농약), 그라목손(농약), 근사미(농약)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대지농원에서 비료 및 농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쟁점토지 인근 수산동의 농지는 대부분 묘목재배지인데 2007년 후반 갑자기 OOO 부지로 선정되어 대부분의 농지가 수용되어 그곳의 각종 묘목을 헐값에 살 수 있었고, 물부족으로 벼농사가 어려워 곧바로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이식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의 옆 웅덩이 소유자가 쟁점토지로 화물차가 지나가야 웅덩이를 매립할 수 있으니 자기 웅덩이를 매립한 후 이식할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2009년 말부터 묘목의 이식을 시작하였다. 묘목은 OOO에서 두릅 800주, 해당화 600주, 진달래 600주를 구입하였고, OOO OOO에게서 단풍나무 등, OOO(OOO)에서 무궁화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식작업 시에 장비는 OOO(OOO)의 포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이식 때마다 OOO을 불러 함께 작업을 하였다. 이런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OOO 경기장의 진출입로가 엉망이라는 여론에 따라 OOO에서 갑자기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보상받을 목적으로 묘목을 이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묘목 이전비용만 보상받았을 뿐이다. 처분청은 수령 5년 이상 수목이 OOO%인 점,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목을 이식하여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도 아니고, 인근에서 묘목을 매입하여 재배 중이었는데 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식재한 묘목 대부분은 무궁화, 두릅, 진달래, 해당화로 굵기가 약 1㎝, 높이가 0.5∼1.5m로 간격은 약 10㎝ 정도이고, 특히, 무궁화, 진달래는 울타리가 되게끔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빙빙 둘러 심어 나무수가 많은 것이다. 청구인이 재배하지도 않을 묘목을 어떤 이유로 힘들게 식재를 하며, 농지를 휴경하면 농지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청구인은 유일한 재산인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생활고를 조금이라고 벗어나고자 쟁점토지에 묘목을 심은 것인바, 청구인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막연한 정황만으로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가 400평 정도이고, 묘목을 재배한지 2년 정도로 사업을 영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경입증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장부비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자료요구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년간 보유하였고, 직접 자경하면서 농지상태에서 수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3년부터 부친으로부터 농사일을 이어받아 2002년까지 전업농민으로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2002년부터는 마트 운영과 농작업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1996년 중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호텔)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전업농부로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8.9.1.부터 2007.4.30.까지 OOO(OOO 소재), 2010.9.10.부터 2012.6.30.까지 OOO(OOO 소재)를 운영하여 마트 운영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마트 운영을 하면서 농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마트 운영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 이후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OOO원이 넘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최초 조사 착수시 2006년까지 벼농사를 하다 이후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2006년까지 농기계 작업을 지원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2008년까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에서 확인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 12월 당시 쟁점토지 전체가 답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언제까지 답으로 이용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1,000㎡를 초과하는 토지로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고 쌀직불금 지급대상이나,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묘목을 구입하거나 포크레인 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2008년부터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공사진에 의해 쟁점토지가 2009년 12월까지 답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자, 이의신청시에는 2009년 말부터 묘목을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이 계속 바뀌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2010.4.26. 고시한 OOO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OOO상 용지조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장물조서, 수목조서 및 분묘조서에는 쟁점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OO로부터 지장물 보상(이전비)을 받은 나무는 총 42종 4,676주로 이 중 7년생 이상인 나무가 OOO이고, 10년생 이상인 나무가 OOO인데, 쟁점토지에 수목을 실제 식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0년에 이미 5년 이상 자란 나무가 대부분인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자란 나무는 묘목으로 보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수용 전까지의 농작물 판매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수용 이후 해당 수목들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재배․판매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이라면 그 처분에 대한 계산이 명확할 것임에도 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모두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시점이 아닌 정산시점에 고사목을 제외한 판매액의 OOO%만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약정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고, OOO는 청구인의 형으로 약정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이전비 성격인 지장물 보상금액만 OOO원에 이르는 수목의 식재, 이전 등의 비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간이영수증 몇 장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수목을 재배하는 것은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재배 및 관리 과정에서 각종 장부가 존재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수목재배 경험이나 전문지식도 없는 형편이다. 이는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 인근의 수목을 재배하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수목을 일시 가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4.8.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12.6.20. OOO에 양도한 후 2012.7.26.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에서 <표5>까지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2> 인우보증서 <표3> OOO에서의 구매내역(2008.1.1.∼2012.6.26.) <표4> 묘목 구입영수증 <표5> 묘목 식재 관련 장비임차 및 인건비 영수증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7>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14.부터 2010.7.15.까지 영위했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9>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사)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직불금 지급내역 조회결과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쌀직불금을 신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장이 2010.4.26. 고시한 “OOO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보상금 등 지급내역 송부” 문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아래 <표10>과 같고, 지장물 보상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으며, 영농보상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표11> (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쟁점토지 지상의 수목을 광장조경의 대표자 OOO(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하면서 2012.7.1.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OOO에서 쟁점토지 의 실제 현황 및 공부상 지목은 아래 <표1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조사일자: 2011년 6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 재되어 있어 조사 당시 사실상 지목은 전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2.10.14.부터 2010.7.15.까지 OOO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매 과세기간(6개월)마다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영농보상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OOO에서 구입한 내역OOO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9년 말부터 쟁점토지에 묘목을 이식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 구입 영수증과 장비임차 및 인건비 영수증의 작성 연도는 모두 2007년 및 2008년으로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 및 OOO 등으로부터 수목을 일괄 매입한 후 쟁점토지에 이식하였고,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수령으로 볼 때 이를 묘목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묘목재배업 경력이 전무하여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직접 재배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 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