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의각서 및 판결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1451 선고일 2015.05.01

청구인과 후소유자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위 합의각서가 당사자들 간에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3. OOO소재 대지 1,772㎡ 및 그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807.36㎡(이하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OOO(토지 OOO건물 OOO)으로 하고 마을발전기탁금 OOO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마을발전기탁금 OOO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2.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OOO건물 OOO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유 없이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수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더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취득 당시 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1.6.19.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OOO매수하고, 2002.4.26. OOO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OOO매수하였으므로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OOO마을주민들(이장 OOO)에게 건물신축으로 인한 분진・소음 등의 피해보상으로 OOO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비’로서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총 OOO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라 쟁점건물 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쌍방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합의각서와 판결서(서울지방법원 2010가합32998)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OOO에게 OOO지급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보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지급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 청구주장 매매대금지급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청구인이 위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도 있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마을발전기탁금 OOO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중개수수료 OOO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제시한 소송비용 OOO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양도대금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서 과세특례적용대상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2004.5.29. 건축허가를 받아 2006.6.8. 착공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합의각서와 판결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③ 마을발전기탁금,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건물 OOO토지 OOO(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OOO+ OOO2010.3.1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 취득가액은 OOO(건물신축공사 도급대가 OOO토지 환산취득가액 OOO)으로 하고, 필요경비 중 마을발전기탁금 OOO부인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0가합32998 판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8.10. OOO와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02.4.26. OOO의 1/2 지분도 취득한 다음, OOO과 사이에 OOO이 쟁점건물 신축대금을 부담하는 대신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2008.10.31. OOO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OOO당초 합의내용과 달리 선급금 등을 요구하여 2009.9.21. 다시 OOO로부터 소개받은 OOO으로부터 OOO차용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OOO에게 채권최고액 OOO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었고, 2009.12.23.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로 임대가 잘 되지 아니하여 OOO임의경매를 신청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2010.2.3.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하면서 OOO과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OOO에게 OOO억원에 도급주어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부담한 OOO에게 쟁점건물 가액은 OOO쟁점토지 가액은 OOO원으로 정하여 이를 이전하기로 하며, 쟁점토지 가액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차용금 OOO쟁점토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청구인이 OOO에게 2010.3.10.까지 지급하기로 한 OOO합계액”이라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4.2. OOO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로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적어도 건물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OOO이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은 정산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을 OOO억원으로 합의하고 OOO에 쟁점건물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사이에 실제 공사대금에서 청구인 부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0가합329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7.5. 선고 2011나55407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서에는 위 소송에서 청구인과 OOO사이에 위 ‘합의각서’상 토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위 (2)항 기재 판결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쟁점토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9.12.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부동산중개인란에는 ‘쌍방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후소유자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쟁점토지는 OOO)에 OOO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위 ‘합의각서’가 당사자들 간에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 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쟁점토지 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합의각서’ 기재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OOO(쟁점토지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01.6.19.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OOO로부터 OOO매수하되, 중도금은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③”이라 한다), 청구인이 2002.4.26.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OOO로부터 OOO매수하되, 계약과 동시에 이전등기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④”라 한다), 영수증 사본, 위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일에 각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액 상당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OOO 1)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OOO지분을 OOO매수하고 2002.4.26. 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 영수증, 수표사본, 거래당시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위임장 등을 이 건 조사시 확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이 이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2001.6.19.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1.8.10. OOO로부터 각 1/2 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본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2002.4.26. 다시 OOO의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매매계약서③의 계약금 지급일이며, OOO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매매계약서④의 중도금 지급일이다. (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잔금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제시한 것은 위 청구인 계좌에서 2001.12.31. OOO현금출금된 내역으로, 매매계약서③에는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청구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청구인 계좌에 한 달 이상 예치되어 있던 예금잔액에서 출금된 것으로,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잔금지급일을 전후로 위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잔금지급일을 전후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OOO매수하고 2002.4.26.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잔금일이 등기부상 이전등기일과 같고, 거래당시 양도인의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2001.8.10., 2002.4.26.)를 한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의 예금 잔액에서 출금된 내역이 매매대금 지급내역이라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OOO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을, 쟁점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송 비용으로 OOO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영수증, 수취인이나 배서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기앞수표 사본, OOO의 명함(부동산중개업자), OOO의 명함,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청구인 계좌OOO에서 2010.3.11. OOO대체(수신자 불명)된 내역이 나타난다], 변호사 수임계약서,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열거되어 있고, 이 중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으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로 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마을발전기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는 것인바,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용으로 지출한 사례금 또는 합의금 성격의 마을발전기금은 위에서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조심 2012중3779, 2012.11.1., 같은 뜻임)이다. 다음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의 금전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청구주장과 같은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도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청구인 계좌에서 OOO미상의 계좌로 대체되었으며 OOO이 이를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송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쟁송비용이 양도자산의 소유권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쟁송은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정산에 관한 것으로 그 쟁송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되는 ‘양도 자산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와 같은 비용이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마을발전기탁금, 중개수수료, 쟁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하다가 쟁점건물의 3층~4층 부분을 2009년경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고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 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 에서 거주자가 OOO밖의 지역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용도변경허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 1층~지상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124㎡)이고, 지상 3층~지상 4층은 다가구주택(연면적 654㎡)이며, 청구인이 2004.5.29.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6.6.8. 착공하였다가 2009.2.19. 지상 3층~지상 4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완공하고 2009.12.2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서 과세특례적용대상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2004.5.29. 건축허가를 받아 2006.6.8. 착공한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그 중 3층~4층 부분의 용도를 당초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사하겠다는 신청을 한 날을 주택건물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신축공사를 착공한 건물에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쟁점건물에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