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수탁자의 입.퇴사시 당해 주식을 회수하여 임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는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수탁자의 입.퇴사시 당해 주식을 회수하여 임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 OOO 설립당시 설립자인 대주주 OOO은 지속적인 회사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인(영업담당) 및 OOO(재무담당)을 영입하면서 설립자본금 OOO을 대납하고 10년간 명의신탁한 뒤 공로주로 전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회사운영정책상의 문제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과 OOO의 명의신탁 주식지분 합계 OOO%를 제외하더라도 명의신탁자 OOO(주식지분 OOO%)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향후에도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은 주요보직을 맡은 임직원이 변동(입․퇴사)될 때마다 청구외법인의 인사정책상 새로운 임직원에게 쟁점주식을 단순히 재차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다.
(3) 2007년 이후 OOO의 재산현황을 보면, 부동산 등의 등기를 요하는 고가의 재산 취득이나 양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 OOO이 당초부터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4) 쟁점주식 명의신탁(2007.12.5.) 및 재차 명의신탁(2011.2.22.) 당시에도 명의신탁자 OOO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한번도 변동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취득세 등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하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7.12.5.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2012.9.3.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OOO도 2009.4.6.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2012.9.5.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2011.2.22.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단순한 명의신탁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회세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OOO은 2011년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법인에 유보된 잉여금의 배당시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 등의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식육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2007.12.5. 설립).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확인한 OOO의 주주명부(2007년 12월)는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2008년~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 OOO → 청구인으로 변동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2007년 12월) [표2]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년~2012년) (다) OOO의 대표이사 OOO, 영업담당 OOO(청구인) 및 재무담당 OOO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2007.12.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평가기준일 2011.2.22.)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회자료에는 양도일 2011.2.22., 취득일 2010.1.1., 취득유형 매매, 주식수 OOO주,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 OOO이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1.2.22. 청구인에서 OOO를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명의신탁자 OOO은 쟁점주식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의 변동(입·퇴사)시 당해 주식을 회수하여 임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의 지배주주인 OOO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2.22.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