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사건번호 조심-2014-중-1438 선고일 2014.06.26

도급계약서는 공사 완료 약 3개월 전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OOO의 대표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06∼2008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면서 도급공사금액 OOO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하였다고 조사하여,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에게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분양완료시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상관행상 일반적인 계약내용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의한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상관행상 인정할 만한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지연하여 상환한 것은 공사계약 및 상관행상 인정될 만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지연회수된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OOO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설용역 제공과 유사하게 기성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사선수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은 기성신청 또는 아파트 신축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분양완료시점을 대금청구기일로 계약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 도급계약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단도 전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을 OOO에 지급하지 않고, 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2010년 동안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주구성 내역은 맹OOO(청구인의 아버지) 79.8%, OOO주식회사 19.95%, 청구인 0.25%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공사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없었고, 따라서 차입금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상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2년 이후 누적적자OOO가 지속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쟁점공사 건설공사도급계약서(발주자 청구인, 수급자 OOO)와 관련하여 기성지급에 대하여 보면, 2006년 10월 최초 작성당시에는 “(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양대금(중도금)”이었지만, 공사완료시점 약 3개월 전에 “분양완료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청구인에 대해 계상한 공사미수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우리원은 OOO이 2013.5.23.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한바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지연하여 상환한 것은 공사계약 및 상관행상 인정될 만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는 공사완공 약 3개월 전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공사 관련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쟁점채권 회수를 지연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