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는 공사 완료 약 3개월 전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도급계약서는 공사 완료 약 3개월 전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주구성 내역은 맹OOO(청구인의 아버지) 79.8%, OOO주식회사 19.95%, 청구인 0.25%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공사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없었고, 따라서 차입금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상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2년 이후 누적적자OOO가 지속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쟁점공사 건설공사도급계약서(발주자 청구인, 수급자 OOO)와 관련하여 기성지급에 대하여 보면, 2006년 10월 최초 작성당시에는 “(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양대금(중도금)”이었지만, 공사완료시점 약 3개월 전에 “분양완료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청구인에 대해 계상한 공사미수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우리원은 OOO이 2013.5.23.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한바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지연하여 상환한 것은 공사계약 및 상관행상 인정될 만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는 공사완공 약 3개월 전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공사 관련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쟁점채권 회수를 지연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