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주가공비 등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중1433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기간 경과후 제기한 이의신청을 거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라고 확인한 반면, 쟁점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이체한 내역 등의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291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8.29.부터 인쇄기기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13.3.21.~2013.5.19. 기간 중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 중 외주가공비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빙 없이 가공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7.12. 법인세 합계 OOO을, 2014.2.13.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0.11.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쇄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인쇄기기(카본 롤) 연구개발 결과 2010년에 200%에 상당하는 매출증가를 기록한바, 수주량 증가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특성상 인쇄기 롤 및 에이시프트 등을 제조함에 있어 기계가동 및 단순 조립업무를 수행할 단순 노무기술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다수 고용하여야 했다. 청구법인의 경영측면에서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수월하였던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빠른 업무진행을 위해 협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노무비 지급대장으로만 장부를 마감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0년, 2011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주비 지급대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외주가공비 등의 지출경비를 손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OOO원의 증빙 없는 지출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2013.5.16.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증빙서류 없이 가공으로 장부계상 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② 외주가공비 등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3.21.~2013.5.19. 기간 중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서상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포장비, 소모품비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은 쟁점금액을 증빙 없이 가공 계상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3.5.16. ‘증빙서류 없이 가공으로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월별 노무비지급대장은 근로자별 작업수량과 지급일자, 금액,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총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나) 계정별 원장은 노무비지급대장에 기재된 인별 지급금액 및 지급일과 동일한 내역으로 외주가공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 18명, 2011.1.2. 31명의 외국인과 체결한 각 ‘외국인 근로자고용(기계조립·사상)계약서’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고용(기계조립·사상)계약서’에 의하면 부품별 단가에 따라 임가공 금액을 지급하고, 대금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량을 합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예금출금내역서 및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광학 1동 FPR2기용 CFRP 롤’을 2012.8.31.~2012.10.31. OOO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설비자재구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예금출금내역서상으로 쟁점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법인의 인출내역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이체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7.12. 이 건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0.1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19, 2012.9.7.,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3.5.16. ‘증빙서류 없이 가공으로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예금출금내역서상으로 쟁점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법인의 인출내역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이체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노무비 지급대장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