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모두 완전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금의 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보인 점, 비철금속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좀 더 주의를 하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것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이유없음.
쟁점매입처가 모두 완전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금의 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보인 점, 비철금속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좀 더 주의를 하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것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동 업계에서 약 30여년을 종사하여 동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매입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신규 업체와 최초 거래시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OOO 부장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정상거래처로서 집하장을 갖추고 있는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기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법인 세안(담당세무사 OOO)을 통해 쟁점매입처들이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고, 쟁점거래처는 계근증명서, 거래명세표, 상차현장 사진 등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물품 입고 후 운송자로부터 운반일자, 차량번호, 품목, 수량, 상차장소, 하차장소, 운반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운반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결재는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OOO과 거래경위는, 청구법인의 OOO부장이 2012년 초에 OOO 소재 타 거래처를 방문하던 중 우연히 비철금속을 수집하는 OOO을 발견하여 동 사업장을 방문하고 실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법인통장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세무법인 세안을 통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속사업자 여부 확인을 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만난 적도 없고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을 만나지 않았다면 OOO 대표자 OOO의 명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세무법인 세안의 확인서도 모두 거짓이 되어야 한다. 또한 OOO 대표 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분명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이 없었다면 OOO에 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OOO과의 거래시에도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관계자 명함,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확인하였다.
(4) OOO와의 거래시에는 야적장을 방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과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을 수령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가 OOO 소재이고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므로 사업장이 위장사업장인지를 우려하여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확인에 주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 대표자 장OOO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은 OOO의 자료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이며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를 가짜 거래로 판단할 기준은 아닌 것이다.
(5)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폐업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여부를 확인하는 척도로 삼았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전액 통장으로 대금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이체받은 즉시 타 업체로 송금하고 타업체에서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거래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매입 즉시 대금을 통장이체를 통해 결제한 것이므로 결제 이후 쟁점매입처의 자금 사용내역은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 이유도 없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매일 국제 LME 시세 확인과 매입시 매출처에 비철금속의 시세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자료상 등 혐의가 있는 거래처의 경우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아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려는 거래처는 자료상의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회피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통상 KG당 약 OOO 수준의 이윤을 확보하므로 국제 가격과 매출처의 시세를 기준으로 KG당 OOO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에서의 매입가격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의 매입장에 나타나는 판매단가의 차이는 KG당 OOO 수준으로 쟁점매입처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확신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임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7)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처분일: 2014.3.24.)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외관상 정상거래처로 신뢰하고 정상거래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8)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때부터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들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사업장 현장 확인과 매입거래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쟁점매입처가 공급하는 물건이 실제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 법인은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제거래자라고 신뢰하여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더구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외형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까지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너무 큰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이는 상거래 통념상으로도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 계근증명서 등과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상기의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원이 없게 되어 다수의 채권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가) OOO은 OOO국세청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비율 89%, 가공매입비율 99.9% 전액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이고, OOO 대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 사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비철(폐동)을 매출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대금이 OOO에 이체되는 즉시 동 금액은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제반 거래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함, 거래명세표, OOO이 발행한 계근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OOO은 OOO국세청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비율 100%, 가공매입비율 99.4% 전액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대금지급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운반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자금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OOO는 OOO국세청장이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가공매출 OOO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대금지급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운반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 장OOO은 법인 영업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OOO의 자금흐름을 보면 OOO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되는 즉시 자료상 폭탄업체인 OOO 등으로 송금된 후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계좌 사본 등을 수령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 후 거래를 하였기에 관리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가공 및 위장 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인 점, 쟁점매입처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으로 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자료상 폭탄업체인 매입처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에 있어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 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1995.8.17. 개업이후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13.12.3. OOO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휴업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납부할 세액 쟁점거래액 매출 매입 2012년 제1기 2,485 2,111 △1 598 2012년 제2기 3,205 3,059 11 58 <표2>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2 5,690 212 20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3년 1월 OOO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은 2012년 2월 도・소매업종을 추가 후 폭탄업체인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OOO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외 8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즉시 매입처인 OOO에 이체하고 전액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는 등 제반 거래 정황으로 보아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의 대표자 OOO과 행위자 OOO를 수사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2012.8.29. 무단폐업을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나) OOO은 OOO과 동일한 사업장에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하여 고・비철 도・소매업을 사업 개시한 후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등에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대표자 권OOO에게 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OOO의 사무실에는 사업관련 증빙이 전무하여 실제사업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OOO의 대표자 권OOO은 비철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하며 무재산자로 개업이후 3~4개월동안 OOO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험 및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거래관계에 대하여 전혀 대답하지 않고 면담에도 응하지 않는 등으로 보아 권OOO은 명의상 대표이고 실행위자는 OOO으로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하였는바, 이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기 고발한 내역은 OOO 1회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3.8.22.부터 2013.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내역 소명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일치시킨 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 매출처는 OOO 외 3개 업체로 아래 <표3>과 같이 매출한 내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량표, 통장거래 내용 등 거래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내용 (단위:원) 매입처 매입일자 공급가액 매출일자 공급가액 대흥금속(3건) 2012.3.16 129,855,400 2012.3.16 131,902,250 2012.3.16 47,524,800 2012.3.20 121,245,700 2012.3.21 170,429,250 (주)다모아스크랩(3건) 2012.5.7 84,703,200 2012.5.8 85,225,000 2012.5.8 126,089,700 2012.5.9 129,465,000 2012.5.31 89,396,500 2012.6.1 93,603,150 (주)리프트맥스(1건) 2012.7.17 58,622,100 2012.7.17 59,214,000 계 657,437,400 669,838,650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거래현장 사진, 납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 구매에대한 구매사실과 매입처를 잘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부당한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진술서를 청구법인의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출하고 있으며, OOO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4.3.24.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쟁점거래처를 외관상 정상거래처로 신뢰하고 정상거래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모두 완전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금의 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의 위 무혐의 결정은 증거 불충분에 기인한 것으로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를 한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에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은 전부 자료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임으로써 청구법인이 비철금속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