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금융증빙과 영수증 등 거래증빙이 있는 계약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422 선고일 2014.09.03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양도한 OOO, 같은 곳 594-19, 같은 곳 594-20 소재 토지 730㎡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토지 730㎡(당초 594-11에서 594-19, 594-20 3필지로 분할됨,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297.35㎡) 및 OOO 토지 1,18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지상건물 및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양도차익 OOO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6월에 추가로 수령한 수용보상금 OOO을 양도가액에 더하고, 취득가액은 금융증빙 등 으로 확인된 금액 등에 의해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차익을 OOO으로 산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OOO 전 소유자 OOO로부터 OOO에 매수한 것으로, 토지매매대금은 OOO 기간동안 양도자 OOO의 대리인 OOO의 딸 OOO의 OOO로 OOO, OOO의 OOO로 OOO, OOO의 OOO로 OOO을 송금하고, 현금 OOO을 지급하여 총 OOO을 결제한 사실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위 금액 중 OOO의 OOO로 송금한 OOO은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OOO소재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가 매수추진이 중단되어 쟁점①토지 취득대금으로 대체된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취득가액은 OOO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쟁점①토지 취득시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쟁점②토지를 OOO에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지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OOO 지분을 OOO에 재매수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것으로, OOO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취득가액은OOO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취득가액 OOO에 대하여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은 매도자의 대리인인 OOO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고, OOO이 OOO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 중 쟁점①토지 취득과 관련이 없는 금액 OOO을 제외한 OOO이 쟁점①토지의 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 대한 인천세무 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쟁점①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 취득 가액을 OOO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OOO의 영수증 필체가 중개자라는 OOO의 것이 아니고, OOO 또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OOO에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의 지분을 OOO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청구인 외 2명 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최초 청구인 외 2명이 OOO에 취득하였다가 그 중 2명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명의로 등기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OOO은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 실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최초 OOO과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대금인 OOO을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고, 취득관련 중개 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 취득가액이 OOO인지 여부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①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조사한 결과 금융증빙상 확인되는 OOO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은 쟁점①토지 전소유자인 OOO를 OOO 기간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는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을 OOO에게 위임하여 OOO이 모두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은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OOO 기간동안 OOO에 입금된 OOO 중 OOO 사이가 쟁점①토지 매매대금이라고 하였는바, OOO 입금된 OOO을 제외한 OOO을 쟁점①토지 매매대금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양도소득세를 조사함에 있어 쟁점①토지 전소유자 OOO의 대리인인 OOO은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OOO 등을 제시하였는바, <표2> OOO 거래내역 처분청은 위 <표2>의 금융증빙 중 OOO은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와 OOO의 진술을 근거로 제외하고 OOO만을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취득가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OOO에 매수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OOO가 작성한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중 OOO로 송금한 OOO은 당초 OOO 소재 건물 매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쟁점①토지 매매가액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소재 건물을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OOO자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제출 쟁점①부동산 토지대금 지급내역

3. OOO의 대리인 OOO이 OOO 청구인에게 교부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발행인은 OOO이고, 수령자는 청구인이며, 금액은 OOO이고, 내역은 OOO 토지 및 건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소유자의 대리인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①토지 220평(730㎡)을 청구인에게 매매하면서 평당 OOO으로 계산하여 OOO에 양도하였고, 2013년 11월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OOO에 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은 땅값만 말한 것이고 딱지 값도 OOO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땅값과 딱지값을 모두 합하면 OOO을 받은 것이 틀림없고, 그 외 축대비용, 건축설계비, 정화조비를 받았 으며, OOO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매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 중 청구인의 원시장부상 기재내역OOO과 상이한 금융증빙을 쟁점①토지 매매대금으로 부인하면서도 동 장부상 쟁점①토지 계약금(창고 계약금)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쟁점①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 중개수수료 OOO을 OOO로 영수(계좌송금)한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필체와 이 영수증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짜에 동 금액을 송금한 금융거래 증빙은 제출된 것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입회 없이 OOO의 대리인 OOO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제시하는 금융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고 소액으로 분산된 지급내역으로 보아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형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 지급증빙도 처분청 조사내용(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 입회 없이 양도자 및 양수자가 직접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필체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상 필체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해당 금융증빙이 없는 점)과 같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상 OOO 청구인 OOO에서 대체(수표발행)되었고,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상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체결 당일 쟁점①토지 계약금액 OOO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대리인 OOO이 OOO 청구인에게 교부한 간이영수증에 금액은 OOO, 내역은 OOO 토지 및 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중 OOO(원시장부상 ‘건물설계비용’ 기재), OOO(원시장부상 ‘등기이전비’ 기재)을 원시장부상 기재내용에 의해 매매대금에서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 작성한 원시장부상 쟁점①토지 취득자금OOO내용 및 동일자에 청구인 OOO에서 대체(수표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은 쟁점①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OOO은 딸 OOO 계좌로 송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 제출 증거를 신뢰할 수 없고, OOO으로부터 취득시 작성한 OOO의 매매계약서는 OOO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작성된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면적 1,180㎡, 매매대금은 OOO, 매도인 OOO, 매수인 OOO 외 2명, 계약금 OOO 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 지급, 잔금 OOO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지분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대지면적이 1,180㎡로 되어 있으며, ‘OOO이 OOO의 대리인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매매대금 OOO을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증빙 자료의 검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제출 쟁점②토지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 검토내역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 토지를 2단계를 거쳐 매수함으로써 당초 1단계 계약금액에 2단계 거래시 추가로 지급한 대금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2단계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된 지급금액이 당초(1단계) 계약금액인 OOO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된 지급 내역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형태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 취득가액을 당초 계약서금액인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