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417 선고일 2015.03.02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26. 부(父)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강원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10.31. 양도하고 2012.11.14.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쟁점 농지 보유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경작하던 쟁점농지 등을 1998.5.26. 부친의 시력저하 등 경작애로로 인하여 증여받아 경작하던 중 2000.7.1. OOO 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7.1. 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7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가장임에도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 중인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농지의 재배작물인 OOO의 특성상 영농 작업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작물이 아니고 OOO 생육기간의 장기화로 재직기간 중에는 영농작업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쟁점기간 동안 OOO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시설물 파손 등 실질적 업무가 없을 때에는 휴가, 출퇴근 전후,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영농할 수 있었고, 농지원부의 농지 경작현황과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경사면 토지 정리를 위한 농기계(굴삭기 등)의 소유 및 운전 등 관리를 직접하고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토지 소유기간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종사한 기능직공무원 보수로는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친의 장애정도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 바로 인근인 OOO 소재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인근주민 OOO 등의 진술로 확인되고, 농기계(경운기, 트럭)도 부친의 소유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또한 부친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OOO으로 부터의 농약 및 비료 구입자료 등도 모두 부친이 구입한 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주도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이를 도운 것으로 탐문된다. 청구인은 부친이 시각장애인 6등급으로 농사일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인 6등급은 농사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아니고 쟁점기간에 부친의 나이가 55세∼65세로 보유한 트럭이나 경운기 등을 직접 운전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당시 신혼 초로 두 아이를 낳고 양육하던 시기이고 쟁점농지와 30∼40분 거리의 OOO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으로 고유의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와 함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강원도 OOO 전 9,636㎡는 인력을 고용하여 배추를 재배하였으므로 감면배제를 인정하나, 쟁점농지(20,300㎡)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농지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사진․OOO의 확인서․OOO의 확인서․청구인의 영농작업 현장 사진․2001년부터 2007년 근무상황 내역을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제출증빙 내용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은 OOO로 노동력을 상시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은 이미 공무원 임용 전에 완료되어 재직기간 중에는 OOO 잎 채취기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주말이나 농번기 퇴근 후에도 경작이 가능하며(OOO 잎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파종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7년이 지나야 원활한 잎의 순환이 가능하며 4~5월에 수확), 쟁점농지 4,200평 기준으로 OOO 영농 작업에 필요한 시간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시 최소 210.7시간(하루 8시간 기준 26일)정도 필요(농업진흥청 자료 참고함)하나, 청구인은 주요 영농이 필요한 4, 5, 8, 10월에 공휴일, 연가 등을 활용하여 30일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내용(2013.6.4.)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면서 첨부한 인근주민 고제창의 사실확인원(2012.12.13.)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 인근(강원도 OOO 소재)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 방문하여 일손을 도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한 2012.12.26. 당시에도 청구인의 부친 OOO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강원도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면세유 공급 확인서(2004년~2009년)상 경운기는 부친 소유이고, OOO 또한 부친이 사용한 것으로 탐문되며, OOO으로부터의 농약 및 비료 또한 부친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서는 OOO가 4천여 평의 OOO을 인수하여 쟁점농지를 임차하였고, 그 대가를 청구인 부친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경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근로소득 및 경력 현황 청구인의 근무직렬인 지방조무원은 근무처의 조경 및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이고, 근무형태는 일반공무원(정규근무시간: 9시~18시)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조심 2013부2882, 2013.9.4. 같은 뜻임)에 있으며,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 방문하여 일손을 도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면세유 공급확인서(2004년~2009년)와 OOO(2008년~2012년)으로부터의 농약 및 비료 매입자료상 경운기 소유자인 부친이 면세유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등록한 OOO 또한 부친이 사용한 것으로 탐문된 점, OOO는 2007.7.1.부터 쟁점농지를 임차(경작 중이던 OOO 인수 포함)하고 OOO 인수대금 등이 부친명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된 점, 청구인이 쟁점 농지 보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