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413 선고일 2014.12.01

쟁점판결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증여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는 2003.12.27. 김OOO(김OOO의 여동생)에게 서울특별시 OOO 등 7개 상가(이하 “쟁점부동산”)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6.5.17. 김OOO은 올케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5월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이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는 김OOO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결정취소하고, 2009.1.9. 청구인에게 2006.5.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김OOO에게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2010.2.3. 서울특별시 OOO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자료통보를 하였고, OOO은 2010.9.6. 김OOO에게 OOO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조심 2009중2147, 2010.6.29.)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패소(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266, 2011.7.13.)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서울고등법원 2011누27423, 2012.9.28.)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한편, 김OOO는 OOO의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는 실제 양도거래로서 대금지급관계가 분명하고, 김OOO이 양수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2년 5개월간 수취한 다음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였으나, 2011.2.28. 기각결정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888)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13.5.3. 김OOO와 김OOO 간의 거래는 김OOO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점, 김OOO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등 정상거래로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동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2013.5.28. 확정, 이하 “쟁점판결” 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3.7.24. 쟁점판결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제인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으로서, 판결 이유에서 김OOO가 김OOO에게 양도한 것은 극히 정상적인 거래로서 양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관계, 양수시 대출관계 및 이자지급내역, 양도세신고납부내역, 기타 간접증거들을 살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양도거래)의 적법성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과 양도거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단한 판결이다.

(2) 김OOO가 김OOO에게 양도한 거래를 명의신탁이 아닌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없었을 것인바, 쟁점판결은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명의신탁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아닌 김OOO가 OOO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동 소송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계산 근거가 된 해당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다툼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가 효력이 없음이 판결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양도인 김OOO에게 명의신탁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 양도인과 양수인 간 이루어진 증여의 존부를 확정한 판결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조심2009중2147, 2010.6.29.)을 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은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은 김OOO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소유자 명의만을 김OOO으로 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김OOO는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을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2010구합13266, 2011.7.13. 청구인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2011누27423, 2012.9.28.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김OOO는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김OOO와 김OOO 간의 거래는 김OOO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점, 김OOO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쟁점판결(2011구합19888, 2013.5.28. 확정)을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징금에 관한 쟁점판결이 이 건 증여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국심 2007서244, 2007.5.28., 조심 2009서2159, 2009.12.14., 같은 뜻임)이다. 쟁점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에 대한 판결로서 쟁점판결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증여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