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 거래만을 가공자료로 보았고, 실거래와 가공거래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 거래만을 가공자료로 보았고, 실거래와 가공거래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OOO이 2013.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7.10.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8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현금거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OOO은 2012.7.31.~2012.9.18. 기간 동안 OOO의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OOO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OOO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그런데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의 불일치 자료가 있었고, OOO은 이를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고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가공매입 혐의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OOO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 대표자 OOO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가방 등을 제조하여 정상판매 및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은 본인 계좌 및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현금으로 수취한 이유는 국세체납 등 신용불량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OOO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국한된 사실일 뿐이고, 그 이전 과세기간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과세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업체인 OOO 대표자 OOO의 요구로 청구법인이 일부 매입대금을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과 일회성 거래가 아닌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다. 2005년∼2008년 동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OOO원인바, 2005년도부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졌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속한 과세기간을 제외한 이전․이후 과세기간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과세된 사실도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음에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OOO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감액 결정하지 아니한바, 이는 상호 모순된 결정이다.
(3)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총매입금액은 OOO원으로서, 이 중 OOO의 매입금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은 OOO%이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8년 제1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OOO%에 달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도 매출총이익률을 보면 2006년도 OOO%로서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율OOO을 상회하고 있으며, OOO과 관련된 매입을 가공거래로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출총이익율은 OOO에 달한다. 이는 동일업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서도 가공매출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2008년 뿐만 아니라 개업 후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중 가공거래라고 확인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 2012.7.13. ∼ 2012.9.18. 기간 동안 실시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매출의 OOO, 매입의 OOO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OOO은 OOO에 대한 위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인 2011년 제2기 이외에도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전액을 가공혐의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불부합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8년 제1기에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 같은 기간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불부합금액이 OOO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불부합금액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이에 대해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고 이미 폐업되어 실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OOO은 현재 체납액 OOO원).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증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통장OOO에서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현금 입금표 이외에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수불부 등 서류에도 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좌로 지급한 OOO원의 이체과정을 보면 OOO에 걸쳐 소액으로 분산지급하면서도 나 머지 OOO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통상의 결제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시점에서 다른 계좌 등 예금 잔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실제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이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매입대금을 불가피하게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의 계좌에 2008년 제1기 중 OOO에 걸쳐 소액으로 OOO원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결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하여 OOO에 걸쳐 OOO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OOO이 신용불량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이 빈번하게 계좌이체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설령 OOO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계속해서 계좌이체를 해왔음에도 OOO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가에서 제외하면 2008년도 매출총이익율이 OOO로 전국평균 OOO를 상회하므로 실제 매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가방, 잡화 등 품목은 비교적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실제 다른 매입처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도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2.16. 개업(2009.12.15. 폐업)하여 가방, 잡화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4.17. 대표자를 OOO(61**-2**)에서 남편인 OOO(59-1****)로, 법인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은 OOO, 매입금액은 OOO, 납부세액은 OOO이다. (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그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은 2012.7.31.~2012.9.18. 기간 중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결과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분 가공비율이 OOO로 확정되어 OOO을 고발하였으며, OOO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6.10.~2013.6.2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이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OOO원과 현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의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입금표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당일 대표자 OOO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OOO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입금표 OOO원 역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은 전체 입금표 OOO원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계좌이체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을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입금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입금표 현황 (다) 처분청의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의 불부합금액이 OOO원임이 나타난다. (라) OOO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조사내용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이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제세 경정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3)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이유 및 제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과 거래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별 OOO과의 거래현황 (나) 청구법인의 계좌 OOO와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및 현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위 지급명세 중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10.15.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 현황 (라) OOO 대표자 OOO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3년 6월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OOO 대표자 OOO은 2014.5.28. 개최된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가방등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표 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입금표 중 OOO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서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다른 과세기간에는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