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4)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 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먼저, 이 건 처분 중 처분①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처분①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OOO 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OOO한 다음 이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41050417****)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심판청구서는 OOO우리 원에 접수(접수번호 834)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처분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 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 건 처분 중 처분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 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 안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 2013중 2874, 2013.11.29. 등 다수, 같 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 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②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