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중1394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로 구분등기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2.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2.28. OOO원에 일괄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여 2011.1.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4.5. 쟁점주택에 대한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3.7.26. 쟁점주택이 동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은 총 19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1호 후단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되고,각 가구별 전용면적 및 양도가액이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요건OOO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1항의 감면적용대상 여부는 쟁점주택이 취득당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취득환산가액이 OOO원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쟁점주택 양도가액OOO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고급주택 가액기준OOO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단독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고급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또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인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가액이 고급주택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6762호, 2002.12.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②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전에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으로 취득(사용승인일 2002.11.12.)하여 2010.12.28.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1.1.5.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시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13.4.5. 쟁점주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26.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25.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주택은 19세대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은 224.7㎡이고,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상 각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 등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 및 등기를 단독주택으로 하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며,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7서3067, 2007.10.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구별로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일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인지 여부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가구별로 안분된 면적 및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을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자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인지 여부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6762호, 2002.12.11.를 말함,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 사용승인일인 2002.11.12.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서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고급주택인지 여부는같은 법부칙제29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사용승인일(2002.11.12.)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이 당시 고급주택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 쟁점주택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이고, ② 쟁점주택 연면적이493.3㎡로264㎡ 이상이며, ③ 쟁점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26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등 관련 규정에 감면배제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고급주택 가액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