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사실 및 실지 운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출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금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사실 및 실지 운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출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농기구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표준소득율이 5.6%에 불과하므로 설령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출금액 중에는 외국인근 로자 급여 OOO, 직원숙소 월세 OOO, 직원급여 OOO, 하청인건비 OOO, 기타 자재구입비 등 OOO, 합계 OOO이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현금입금액 OOO 및 축의금 명목의 입금액 OOO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OOO 중에 청구법 인에게 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연장 신청(2회) 등을 통해 OOO.까지 기 간을 연장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수입과 무관한 대여금 및 대출금 7건,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비용 8건, OOO을 추인하여 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위 현금입금액 OOO이 개인적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개인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당초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내역상 개인적인 거래로 판단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입금액 중 ‘축발전’으로 표기된 것은 계좌에 기재되는 적요 사항이 아닌 거래유형(예를 들어, 현금, CD출금, 인터넷뱅킹, 결산이자, 지로, 대체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쟁점차명계좌 개설은행인 농협은 행에 문의한 결과, 이는 입금의 성격을 은행이 파악하여 지정하는 거 래유형이 아니라 대금 송금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 대금 입금자의 성명은 적요란에 별도 기재하므로 거래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 의미가 없다(실제 입금자 중 OOO, OOO은 거래유형을 ‘물품대금’이나 ‘축발전’으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 으며, 대부분의 ‘축발전’으로 이체하는 입금자는 다른 때에는 현금이나 대체로 거래유형을 변경하며 이체함). 더구나 청구법인은 축의금과 관련한 증빙자료 또는 이를 받을 만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고, 실제 계좌이체의 관행상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거래처의 발전을 위 하여 ‘축발전’의 적요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뿐더러 순수한 축의금으로 판단하기에는 고액이므로, 통상적인 거래처의 축의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쟁점차명계좌에의 입금액 중 대부분이 수요 농가에 환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일부를 환급해 준 매출할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경위를 답변한 것일 뿐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농가에 다시 지급한 근거나 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차명계좌상 입금자와 지급자가 동 일한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초 보조금 편취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 중에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검찰 수사결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일부 농민에 대하여만 보조금 편취 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실제 일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편취하여 농민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그 외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는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는 2013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어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 비 중 2013사업연도 지급분은 해당 과세기간(2013년)의 결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처분청은 2013년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 또한,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급여, 월세, 하청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은 계좌내역상 수령자만 확인될 뿐 관련 증빙 및 인적사항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하겠고, 더구나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인 쟁점차명계좌에서 지급된 이상 충분한 근거 없이 필요경 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여 확인된 부분은 비용으로 추인받았는데, 청구법인이 항변시 제출한 지급액은 쟁점차명 계좌의 지급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농가 환급분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등(일부 기 신고된 거래처 및 일용근로자, 기타 당초 조사시 비용을 추인된 자 등 확인)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없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주주 개인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손금(인건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 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0. (생 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농가에 비닐하우스 건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건설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실제 대표자이자 대주주(지분율 40%)인 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인 쟁점 금 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고, 동 금액의 대부분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OOO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 사유서를 보면, 조사내용으로는 “OOO에서 청구법인의 농자재 등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편취사건을 수사함. 수사결과, 계좌조사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 하고 있는 OOO(대표이사 OOO의 친형)의 개인계좌인 쟁점차명 계 좌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누락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함. 평택지청에서 당 피의자의 횡령 관련한 기소 외 추가로 조세포탈범 기소를 위하여 차명계좌 등 과세자료를 제공하며 조세포탈범 고발을 요청함. 조사결과,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인 총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함.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인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닉하였고, 동 금액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로는 “쟁점차명계좌 입금분의 대부분은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분으로, 실제 대표이사 및 실 행위자인 OOO는 주요 거래처의 수입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시켜 정상 신고하고, 농민 등 개인 거래분은 제세 신고누락하기 위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음이 수사결과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 지급하는 농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농민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입금계좌를 근거로 시청에 해당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입금액 OOO과 축의금 OOO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차명계좌 입금내역서(엑셀 자료)상 적요란에 ‘축발전’ 또는 ‘축결혼’으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은 적게는 OOO에서 많게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외국인근로자 급여 OOO, 직원숙소 월세 OOO, 직원급여 OOO, 하청인건비 OOO, 기타 자재구입비 등 OOO을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는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금액과 축의금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농가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및 처분청의 세 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실지운영자인 OOO의 개인계좌인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누락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 음이 확인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 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현금 입금액 및 축의금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금액의 크기OOO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축의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수요 농가에게 반환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수사 결과 쟁점금액을 실지운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OOO 개인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2항은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비용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 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 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 하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 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이 인건비, 직원숙소 월세, 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출금되었다는 금액 이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