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374 선고일 2014.05.16

쟁점농지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짧고, 쟁점농지와 주소지가 장거리로 경작이 어려워 보이고, 간헐적으로 친척집에 거주한 것을 두고 거주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1. 취득한 OOO 전 1,6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5.20.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수십년 전부터 종중토지로 남편과 아들이 함께 1970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 동안 경작하던 농지인데, OOO가 2004년 공단조성을 이유로 주택과 경작하던 다른 필지의 종중농지를 강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게 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지어 왔으며, 청구인이 병원에 다니는 사정으로 주소지는 OOO에 있었지만 OOO에게 강제 매각 이전까지는 종중농지를 경작하였고, 인근에 친인척이 있어 자주 내려가 한두 달씩 거주하면서 배추, 호박, 고추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수확량이 미미하여 자가 소비하는 정도였다. 청구인이 40여년을 농사를 지었다가 강제매각 등으로 부득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면서 대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토지를 처분하였는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이 2004.8.18.부터 2004.10.8.까지로 1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는 이OOO이 1966.5.11. 매매로 쟁점농지 중 518분의 310 지분을 취득한 내용, 이OOO가 1966.5.11. 매매로 쟁점농지 중 518분의 208지분을 취득한 내용, 청구인이 2004.9.1. 쟁점농지를 이OOO과 이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취득당시 주로 밭작물(배추, 고추 등)이 재배되었고, 이후 사과 및 살구나무가 재배되었으며, 양도 이후에는 밭으로 전용되었다. (나) 청구인의 아들 이OOO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물론 그 일대가 당초에는 사실상 종중소유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왔으나 2004년 OOO에서 공단조성을 사유로 쟁점농지를 제외한 주택과 대부분의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재촌요건 청구인은 병원치료 때문에 OOO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왕래하며 짧게는 2~3일, 길게는 1달여 동안 친척집에 머물며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쟁점농지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재촌기간은 1개월 20일에 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라) 자경 여부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할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또한 쟁점농지 취득 당시 67세, 양도당시 75세로 비교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나 OOO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까지 장거리로 이동하며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병원에 다니는 사정으로 주소지는 OOO에 있었고, 인근에 친인척이 있어 자주 내려가 한두 달씩 거주하면서 배추, 호박, 고추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10.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약 1개월 20일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주소지가 장거리로 왕래하며 경작하기 어려운 점, 간헐적으로 친척집에 거주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