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이 타인의 계좌로 분산ㆍ재이체 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금액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계약금)의 공급가액 ○○○백만원과 유사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법인이 △△△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이 타인의 계좌로 분산ㆍ재이체 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금액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계약금)의 공급가액 ○○○백만원과 유사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3.11.1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OOO 공장 신축공사 및 클린룸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OOO천원 및 1회 기성청구액 OOO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공사는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실제 공사로서, OOO이 공사대금의 수수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어 가공거래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계약금(도급액의 20%)은 통상적인 수준으로서 다른 기성청구분은 인정하면서 계약금과 관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OOO천원(계약금 및 1회 기성 청구금액의 일부) 중 OOO천원이 타인의 계좌로 분산·재이체(청구법인 계좌 5개, 직원 이OOO의 계좌 4개, 이OOO의 배우자와 딸의 계좌 4개, 관련 법인의 계좌 1개 등 총 1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자료 통보기준인 OOO백만원보다 낮은 OOO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분산 이체)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천원 중 공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인출이 확인된 OOO천원의 귀속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대부분을 OOO 등에게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계약금 입금액 OOO천원과 비슷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공사를 승계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이체한 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 현금인출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종전 상호는 OOO(현재 상호는 OOO이다)이었고, 주식회사 OOO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나 2013.2.28.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공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종전의 OOO 명의로 발행한 것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새로운 OOO로부터 수취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이 2013.2.28. 작성한 쟁점공사 양수도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같은 날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청구법인은 양도한 쟁점공사의 기수령한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양수자인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승계하며 미수령금액을 OOO 이OOO에게 지불하여 주고 향후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OOO천원(계약금 및 1회 기성 청구금액의 일부) 중 OOO천원이 타인의 계좌로 분산·재이체(청구법인 계좌 5개, 직원 이OOO의 계좌 4개, 이OOO의 배우자와 딸의 계좌 4개, 관련 법인의 계좌 1개 등 총 1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자료 통보기준인 OOO백만원보다 낮은 OOO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분산 이체)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OOO천원 중 OOO천원이 타인의 계좌로 분산·재이체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금액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사계약금)의 공급가액 OOO천원과 유사하며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