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358 선고일 2014.05.22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급수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강원도 OOO 외 1필지상의 주택 19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4.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3.5.3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소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57년 신축된 이후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수차례 증축되어 골조가 불안하고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노후된 단독주택이어서 청구인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OOO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신축과 다름없는 원룸 5가구로 개축(원룸주택 일부의 토지가 OOO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못함) 하였는바,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의 규정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주거나,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경락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축한 지 5년 이상 경과하여 세무상 적정한 증빙자료는 없으나 개축비용 OOO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총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이 OOO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고, 배당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 토지와 건물의 면적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경락가액을 토지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은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건은 공사계약서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개축공사의 시공자가 공사현장과 원거리(주민등록상 강원도 OOO)에 거주하며 거주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어업을 영위하였고 개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 OOO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OOO법원 배당표(2005타경2***, 부동산강제경매) 및 주식회사 OOO의 2005.6.13.자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동 평가액에는 대지가액(287.4㎡, OOO원)과 건물가액(2층, 192.7㎡, OOO원)이 별도로 평가되어 있으며, 경락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의 경정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축과 관련한 지출주장금액 OOO원에 대한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3.10.28. 강원도 OOO청(상하수도 사업본부)이 확인한 ‘2006년 급수공사 준공대장’상의 급수공사비는 시공비 OOO원, 관급자재대금 OOO원 등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도시가스공사 확인서,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에는 공사비용과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시공자 확인서에는 수도공사비 등 OOO원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견적서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는 없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춘천지방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개축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자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지출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액이 시공자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개축비용(OOO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급수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공사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의무가 있음에도 과소신고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급수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