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급수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OOO법원 배당표(2005타경2***, 부동산강제경매) 및 주식회사 OOO의 2005.6.13.자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동 평가액에는 대지가액(287.4㎡, OOO원)과 건물가액(2층, 192.7㎡, OOO원)이 별도로 평가되어 있으며, 경락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의 경정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축과 관련한 지출주장금액 OOO원에 대한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3.10.28. 강원도 OOO청(상하수도 사업본부)이 확인한 ‘2006년 급수공사 준공대장’상의 급수공사비는 시공비 OOO원, 관급자재대금 OOO원 등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도시가스공사 확인서,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에는 공사비용과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시공자 확인서에는 수도공사비 등 OOO원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견적서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는 없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춘천지방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개축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자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지출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액이 시공자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개축비용(OOO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급수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공사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의무가 있음에도 과소신고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급수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