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356 선고일 2014.05.28

청구인들이 (1차)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13.10.18. 청구인들이 제출한 환급신청서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한(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 임대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실지 사업주가 아니라는 내용의 고충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OOO 인용결정통지를 한데 이어, OOO. 당해 인용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를 OOO(청구인의 형)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쟁점사업의 명의가 청구인에게 있었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OOO(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신청을 재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OOO 고충수용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OOO 상기 고충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 각하로 통보받았다.
  • 다. 이에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환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주가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자 사업자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과세를 OOO에게 과세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제3호(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인의 국세에 충당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당초 쟁점사업장을 실지 소유자 OOO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익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행으로부터 지급이자에 충당하고 잔액이 없다는 핑계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으로써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당해 명의신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익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달라는 명분이 없으나, 청구인이 소유하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된 쟁점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억울하게 납부된 것으로 처분청에 당해 세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환급관련 규정에서 납세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질소득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법 제51조의 환급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서3962, 2009.10.2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고, 당해 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발생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으로 처분청의 부작위를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청구를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는 경우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고 실지 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처리 내부지침(명의위장관리업무매뉴얼, 2007년 10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청 관련예규(법규과-3578, 2008.8.21, 법규과-691, 2009.12.24, 원천세과-997. 2009.12.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이 명의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환급하면서 환급금을 명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2) 이 건 사건흐름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건흐름도

(3) 청구인은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충당명세서 2부, 충당세금납부 영수증 9매,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1부, 채권압류통지서 1부, 고충인용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결과통보서 1부, 환급금 내역서, 환급금 관련 통장사본, 건물명의이전 관련 판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 구인은 (1차)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날OOO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당초 고충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환급신청서를 제출OOO한 후 (2차)이의신청을 거침으로써 결과적으로 (1차)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청구인은 동일한 쟁점으로 이의신청을 두 번 신청함), OOO 청구인이 한 고충신청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2개월 이내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경우, OOO 청구인이 제출한 환급신청서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한(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경과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쟁점(2)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