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355 선고일 2014.05.16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사정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2. 임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19. 청구인에게 2011.8.12.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주주인 남OOO 등이 2011.1.24. 보유주식을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임OOO 등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를 구성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동일한 기간 동안 중대하게 변동된 바 없으므로, 2011년 1월의 주식양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2011.1.24.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2011.8.12. 주OOO(6,000주, 30%)에게, 임OOO(4,000주, 20%) 및 청구인(4,000주, 20%)에게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각 양도한 바, 이는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총 70%를 대표성 있게 거래한 것이므로, 각 거래를 비교가능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에서 부실채권을 감액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이는 주류업계의 특성(사업장이 많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비율이 높아 주류도매업체의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임OOO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2011.1.24.)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2011.8.1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는 3개월의 범위 밖에 있고, 쟁점법인의 부도 및 부도의 해소라는 법인의 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2011.1.24.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2011.1.24. 주식거래시 주식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나, 2010.12.31. 약속어음 부도라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1.1.24.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임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한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1.8.12.에는 약속어음의 부도사유가 해소되었고, 거래일 전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매출채권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 매출채권 잔액의 발생시점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발생액 대비 매출채권 회수비율이 100%에 육박하며, 쟁점법인의 2003년 매출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129개 업체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거래처별 채권현황표상 매출채권 발생 업체수는 294개 업체로 매출채권 발생건수가 매출처 수를 165개 업체나 초과하여 작성되어 있고, 거래처별 채권현황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주류도매법인은 유흥업소, 음식점 등 모든 거래처에 주류 출고시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하여야 함) 2010년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 OOO원 중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회수불능 매출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OOO은 2011.1.24.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남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20,000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1.8.12. 청구인 및 남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4,000주를, 임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양수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가(양도가액)와 시가(주식 평가가액)의 차액에 취득주식수를 곱한 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OOO원)으로 하여 2013.11.19. 청구인에게 2011.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O지점장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0.12.31. 지급기일이 도래한 지급어음(4매, OOO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다가, 2011.1.2. 이를 결제하여 부도상태가 해소되어 이후부터 정상적인 당좌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쟁점법인 재무제표상 2010.12.31. 현재 순자산은 OOO원, 순손익은 OOO원이고, 2011.12.31. 현재 순자산은 OOO원, 순손익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임OOO 진술서, 유OOO의 주식 양수 및 양도 경위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채권자들로서 쟁점법인이 2010년 12월말 1차 부도를 내자 쟁점법인을 살려 채권을 회수하고자 각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OOO하였다가 임OOO은 투자금 OOO원을 돌려받고 쟁점법인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등의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경위와 관련하여 “경기의 악화로 2010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수표가 많아 할 수 없이 부도 직전에 지인인 전대표이사 주OOO과 그 외 유OOO에게 회사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가 제일 큰형인 남OOO이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한 것이 안타깝고 형제들의 자식들에게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형제끼리 협의하여 주OOO의 지분을 2011년 8월에 남OOO의 조카인 청구인이 20%, 남OOO의 동생인 남OOO이 20%, 임OOO이 30%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4. 주식양도 거래당시 쟁점법인은 이미 부도상태가 해소된 상태였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가치를 구성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중대하게 변동된 바 없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2011.1.24.자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2011.8.12.자 거래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고, 2011.1.24. 주식양도거래는 쟁점법인의 부도상태에서 주식인수 조건으로 임OOO 등이 추가 투자하여 부도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정상거래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매출채권 등의 발생일이나 회수여부, 대손확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회수가능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