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5를 개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0.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5를 개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 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5)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3.12.31.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서 확정신고 납부기간의 다음날인 2012.6.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다 하여 예정신고 납부기간의 다음날인 2011.9.1.부터 2012.5.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된 조문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개정 연혁 2010.1.1. 개정된 것 2011.12.31. 개정된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이하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조회한 제17165호 관보(2010.1.1.)와 제17668호 관보(2011.12.31.) 및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과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2009.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를 개정(신고‧납부관련 가산세 신설)하면서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확정신고납부 전 중간정산 성격의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 중간예납)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1.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를 개정하면서 201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목: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배포일: 2009.12.23.)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예 정신고를 의무화(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가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대한민국전자관보에서 조회한 제17184호 관보(2010.1.28.)에 의하면,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 아래 <표2>와 같이 관보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관보 제17184호의 내용(관보 정정) 법률 제9911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② (본문생략)
법인jum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② (본문생략)
법인 2010.1.1. 관보 36쪽 18째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 ------------------------- -------------------------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10.1.1. 관보 69쪽 1째줄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10.1.1.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신고하는 원천세나 부가가치세 등과의 형평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2010.1.1.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 확정신고납부 전 중간정산 성격의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 중간예납)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2011.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를 개정하면서 201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1. 개정된 가산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한 2010.1.1.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경우, 공포에 오류 가 있어 2014.1.1. 관보를 정정하였고, 2011.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는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위 주장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잘못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관보에 수록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105조 와 제106조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고, 2010.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다음날인 2011.9.1.부터 자진납부일인 201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