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금 및 이자지급 약정 등 입증자료 미비하고 금전을 장기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금 및 이자지급 약정 등 입증자료 미비하고 금전을 장기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2.7.4.까지 청구인의 어머니 노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5.3.18. 어머니의 계좌에 OOO원을, 2010.6.4. 건물 공사업자인 권OOO의 계좌에 OOO원을 각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어머니와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상환금액이라는 주장이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계약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약정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사업운영자금 및 주택신축자금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②금액은 어머니의 대출금 OOO백만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동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금 및 이자지급 약정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월 OOO백만원의 근로소득 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OOO백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장기간(2년 및 7년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